뉴욕시가 네일업소의 환기시설(Ventilation System)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네일살롱 종업원들의 건강과 안전 향상을 명목으로 추진 중인 새 법안은 지난해 레티나 제임스 뉴욕 시공익옹호관과 마가렛 친, 피터구 등 8명의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이다.
법안은 ▶모든 네일업소들은 화학제품과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가루 등에 대한 효과적인 환기 시스템을 설치, 영업시간 내내 가동시켜야 하고 ▶작업시간동안 각 작업 테이블에 환기 시스템을 작동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뉴욕 한인 네일업계는 이번 법안이 시행될 경우 가중될 업계 부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상호 뉴욕한인네일협회장은 “1회용 제품과 마스크 사용 및 폐기 등 일부 내용은 이미 상당수 업주들이 시행중이어서 큰 변화는 예상하지 않지만 환기시설의 경우는 다르다”며 “기존 업소에 시설을 설치하려면 관련 공사를 위해 비용뿐 아니라 영업에도 타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관련 정치인들을 방문, 법안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뉴욕시는 이외에도 위생등급제(Letter Grade)를 추진하는 등 최근 네일 업소들의 위생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최희은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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