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농무국, 연초부터 사업자 정보 업데이트 통고 발송
▶ 이달들어 한인업소 하루 한 곳 꼴로 자격박탈 피해 속출
브루클린에서 청과상을 하는 A씨는 지난달 연방 농무국(USDA)으로부터 푸드 스탬프 수령자격을 박탈한다는 연락을 받고 망연자실했다.
올 초 사업자 및 사업소 정보를 업데이트 하라는 농무국의 편지를 무시한 것이 화근이었던 것. A씨는 “연 매출 42만 달러 중 푸드 스탬프를 통한 매출이 33만 달러”라며 “스팸 메일 중 하나인줄 알고 뜯어보지도 않았다가 업데이트 시기를 놓쳐 결국 푸드 스탬프 고객들을 모두 잃게 됐다”며 울상을 지었다.
연초부터 연방농무국이 푸드 스탬프 수령 자격 재등록 통고를 발송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했다가 수령자격을 취소당하는 한인 업소들이 늘고 있어 비상이 걸렸다.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에 따르면 이달 들어 하루 한 업소 꼴로 푸드 스탬프 수령 자격 박탈로 인해 센터를 찾고 있다.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즉 푸드 스탬프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보충영양지원 프로그램으로 농무국은 통상 매년 초 푸드 스탬프 수령자격을 갖춘 청과, 수산, 델리 등 관련 업소들에 업소와 업주의 정보를 업데이트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등 2-3년 전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브루클린과 퀸즈 등 한인 청과 및 델리 업소들에 따르면 이 같은 공문은 약 두 달 전부터 집중 발송되고 있다. 공문은 약 두 달 간격으로 두 차례 발송되며 두 번째 공문을 받은 지 10일 이내에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해당 업소의 포스(POS) 머신으로 푸드 스탬프를 결제하는 것이 중단된다.
업데이트는 웹사이트(www.fns.usda.gov/snap/retailers)를 통해서 가능하다. 과거에는 업주가 주어진 기간 내에 응답을 하지 않더라도 정부 관계자가 직접 찾아와 업주들에게 이를 알렸지만 2년 전부터는 공문을 통해 알린 후 업데이트가 안 되면 푸드스탬프 취급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박탈 후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수령 자격이 한번 박탈되면 이를 되살리기까지 45일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업소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의 손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 센터의 김성수 소장은 “공문을 무시했다가 갑작스러운 철퇴로 개점휴업 상태인 업소들이 한둘이 아니다”며 “취급 자격을 한번 박탈당하고 나면 사업자 등록, 세금 보고 등 8~12가지 서류를 보강해 우편으로 보내는 등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란색의 USDA 봉투가 오면 버리지 말고 꼭 읽어보고 날짜에 맞춰 응답을 할 것”을 조언했다.
특히 업데이트 과정에서 비즈니스나 코퍼레이션의 구성원 변동, 사장이 바뀌었을 경우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전화번호와 주소, 매상 액수 등이 사실과 다르게 업데이트됐다가 적발돼도 수령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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