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 1인당 최대 1만달러 지급합의 제안서 제출
타겟이 지난 2013년 해킹에 따른 정보유출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1,000만 달러를 배상하겠다는 집단소송 합의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타겟은 해킹 피해 고객에게 1인당 최대 1만 달러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 제안서를 지난 18일 미네소타 주 연방지법에 제출했다.
타겟은 지난 2013년 11월 해킹을 당해 고객 4,000만 명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금융정보가 유출됐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7,000만 명까지 포함하면 총 1억1,000만 명이 직간접으로 피해를 봤다.
하지만 최대 1만 달러의 배상을 받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CNN 등에 따르면 타겟은 정보 유출로 타인에 의해 도용된 공인되지 않은 신용카드의 결제액과 은행 관련 비용, 신분증 교체에 따른 비용 등을 기록으로 입증하는 고객에게만 배상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보 유출로 신용카드를 교체하고자 시간을 허비한 사실을 역시 기록으로 증명해야만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타겟은 입증 혹은 증명된 피해 배상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기록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고객에게 균등하게 배상할 예정이다.
피해 사실을 기록으로 명백하게 증명하기 쉽지 않아 고객이 많은 배상액을 받아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송에 앞장선 변호사들만 신이 났다. CNN은 타겟이 고객 배상액과 별도로 소송을 건 변호사들에게 소송비로 675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타겟은 고객정보 유출 사태로 최고경영자가 물러났고 해킹 피해와 배후 조사, 피해 고객 모니터, 소송 비용 등 복구 비용으로만 1억6,000만 달러 이상을 썼다.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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