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한 <공인회계사>
직원을 뽑는 광고를 냈더니 이런 전화가 왔다. “캐시로 줄 수 있죠?” 어쩔 수 없는 신분 문제가 아니다. 그저 세금 보고를 안 하겠단다. 메디케이드 혜택이나 대학 학자금 혜택. 아니면 세금 자체에 대한 부담이나 실업수당의 지속. 그리고 소셜 연금의 비과세 혜택 등등. 캐시로 받고 싶은 유혹은 많다. 그러나 어떻게 법으로 정해진 소득의 보고 여부를 내가 맘대로 정할 수 있을까?
물론 회사도 이득이 되니까 캐시 직원들을 쓴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직원에게 캐시를 주면 주급의 10% 정도는 줄일 수 있다. 서류에 감춰진 유령 직원을 써서 6.2%의 소셜연금과 1.45%의 메디케어, 그리고 상해보험과 실업보험까지 피하려고 한다. 오버타임 같은 노동법 적용과 오마마케어 같은 각종 복리후생의 부담에서도 서류상으로는 해방이다. 누이 좋고 매부 좋으니 캐시 직원들은 줄어들지 않는다. 출석부에는 10명인데 교실에는 20명이 들어와 있다. 책임은 학생이 지나, 아니면 선생님이 지나.
캐시 주급이 모든 비즈니스 세금 문제의 원천이다. 캐시 주급만 없애도 세금 문제의 2/3는 없어진다. 캐시 주급만 없애도 회사 오너들이 갖는 막연한 불안감을 2/3는 줄일 수 있다. 캐시가 많이 들어올 때는 그나마 고민이 덜했다. 그러나 지금은 카드 매상이 대부분인 업종이 많다. 매상은 대부분 노출이 되는데 비용을 제대로 공제할 수 없다. 그러니 울며 겨자 먹기로 본인의 주급을 1만 달러씩 갖고 가는 비즈니스 오너들이 생기는 것이다. 실제 주급을 뺀 나머지는 모두 직원들 주급이다.
주급날이면 직원들에게 줄 캐시를 구하러 다니는 것이 사장님들의 일이 되었다. 사장 혼자 폭탄을 껴안고 간다. 물론 유능한 직원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말도 이해가 된다. 그러나 세상이 바뀐 것을 왜 모르나. 옛날식 경영은 이제 안 된다. 탈세의 공모자가 되지 않고서는 유능한 직원을 구할 수 없을까.
배가 점점 나오는 나에게 누가 말한다. “운동을 하세요. 밥을 줄이세요.” 그걸 누가 모르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사실 그 꼴이다. 많은 사장님들이 캐시 직원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운동을 하고 밥을 줄이면 배가 들어간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사실 그것이 약을 먹는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다.
캐시 직원 문제도 근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찾지 않으면 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 어제의 고통이 내일도 이어지길 바라나. 그렇지 않다면 방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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