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도 1가구 1주택자 면세혜택?
▶ 개인 세금보고 마감 4월15일까지 함께 보고해야
매매 따른 양도소득 예상될 경우 전문가 상의 바람직
개인세금보고(Income Tax) 마감일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도소득세를 문의하는 한인이 늘고 있다.
뉴욕의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오래전 구입한 주택을 매매,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한인들이 늘면서 관련 세법을 잘 몰라 세금 폭탄을 맞는 한인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세금보고일인 4월15일까지 함께 보고해야 한다.
세금 폭탄을 맞은 한인들은 ‘1가구 1주택자’에게 주는 한국의 면세혜택이 미국에도 있는 것으로 착각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내가 살던 집은 매매시 세금이 없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가 피해를 키우고 있는 것.
한인 김모(70)씨는 20년 전 10만 달러에 구입한 주택을 최근 100만 달러에 팔았다. 90만 달러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김씨는 50만 달러의 기본공제를 기대했으나 혼자 살고 있는 경우, 25만 달러까지만 세금이 공제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돼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이미 자녀들에게 돈을 나눠 준 상황이라 40만 달러가 아닌 65만 달러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전전긍긍이다.
또한 한인 박모(72)씨 부부도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았다. 2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박씨 부부는 주택 2층에 거주하면서 1층을 임대공간으로 사용하다 최근 주택을 판매했다. 양도소득세 50만 달러의 기본공제를 기대했던 이들 부부는 국세청(IRS)에 1층 공간에 대한 임대수입(Rental Income)을 보고한 기록이 있어 공제가 절반만 인정이 돼 울상이다.
임대공간은 기본공제에 포함 되지 않는 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지만 역시 구제 방법이 없어 고스란히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세금폭탄으로 이어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주택이나 건물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이 예상될 경우,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개인세금보고를 분납 & 연기하는 한인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세금보고를 할 수 없는 한인들도 반드시 4월15일까지 ‘폼4868’을 작성해 세금보고 연장신청을 마쳐야 한다. 만약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자와 함께 최대 25%까지의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연장 신청시 3%의 이자가 부과되며 매달 5%씩 벌금이 부과된다. 연장은 6개월까지로 10월15일까지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문주한 회계사는 “세금환급이 예상보다 적다고 생각이 될 경우 ‘W4’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며 “매년 세금 정산 후 ‘W4’ 를 업데이트 하거나 재점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진수 기자> C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