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수천명 감원 틈타 허위 세금보고 큰코
▶ 접대비.자동차비용 등 영수증 꼭 챙겨야
2014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 제출 마감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국세청(IRS)이 탈세를 목적으로 공제신청 액수를 부풀리거나 모든 수입을 정직하게 보고하지 않는 납세자 적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인 CPA들은 “IRS가 올 들어 예산부족 등으로 수천명의 직원을 감원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틈타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쉽게 세금환급을 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특히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의 경우 수입이 들쭉날쭉하면 세무감사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CPA들에 따르면 세무감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물건구입비, 접대비, 수리비, 도네이션 등 공제신청 액수를 뒷받침하는 모든 영수증을 꼭 보관할 것 ▲지난 3년간 세금보고 서류를 올해 것과 비교해 매상, 수입에 큰 변동이 없는지 살펴볼 것 ▲공제신청 금액이 소득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독립계약자로서 얻은 소득, 이자 및 배당금 수입 등도 모두 IRS에 접수되므로 이를 빼먹지 말고 보고할 것 등을 조언했다.
한인 공인회계사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하고 허위로 세금공제를 신청했다 감사에 걸려 당황하는 한인들을 종종 보게 된다”며 “지출을 입증하는 영수증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공제를 신청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IRS는 납세자들이 제출한 세금보고 서류에 나타난 숫자와 이미 시스템에 입력된 숫자에 차이가 나는지 가려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수입을 보고하지 않는 납세자들을 쉽게 적발한다. 숫자상 차이가 드러날 경우 ‘서면감사’(correspondence audit) 대상으로 분류될 수가 있다.
자영업자가 지난 수년간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했다고 보고하는 경우에도 감사대상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체가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닌 단순한 취미활동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서면감사 보다는 IRS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진행하는 ‘대면감사’(field audit) 확률이 높다.
자동차 관련 지출의 경우 세일즈, 서비스,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는 한인들이 공제를 많이 신청하는 부분인데 수리비, 오일체인지 비용 등의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하며 평소에 마일리지를 꼼꼼히 기록해야 한다.<최희은·구성훈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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