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한 <공인회계사>
박 사장은 뉴저지 브로드 애비뉴에서 제과점을 한다. 남은 빵은 다음날 아침에 노약자나 불우이웃 단체로 보내진다. 팔아도 되는 빵이지만 매일 그렇게 한다. 아침마다 새로운 빵을 내 놓으니 손님들에게 좋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니 박 사장도 흐뭇하다. 세무상으로도 기부금 처리가 되어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회계사인 나는 신경 쓸 일이 좀 많아진다.
첫째, 순이익의 10%까지만 공제가 된다. 이 말은 장사를 해서 손해가 났다면 아무리 많은 기부를 했어도 공제를 못 받는다. 예를 들어서, 모든 비용을 공제한 뒤의 법인(C Corp) 순이익이 1만 달러라면, 10%에 해당하는 1,000 달러까지만 기부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번에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5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둘째, 손님에게 파는 음식을 기부하는 위의 제과점 같은 경우에는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서, 원가 1달러의 곰보빵을 4달러에 팔고 있다고 치자. 그러면 마진이 3달러가 된다. 작년에 그 빵을 1,000개 기부하였다. 그러면, 이 법인이 세금보고를 할 때 기부금 공제로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원가에 해당하는 1,000 달러일까, 아니면 매가(FMV)에 해당하는 4,000달러일까. 답은 그 중간이다. 원가에 마진의 50%를 더한 금액이다. 즉, 원가 1,000 달러에 1,500 달러(= 마진 3,000 달러의 50%)를 더한 총 2,500 달러를 기부금 항목으로 올릴 수 있다(규정 170(e)(3)(C) 관련).
셋째, 기부 물품의 총액이 500 달러가 넘으면 양식 8283을 첨부하여야 한다. 5,000달러가 넘으면 수혜를 받은 기관이 사실 확인의 서명을 그 양식에 해서 첨부하여야 IRS가 인정을 해준다. 한시적으로 연장되었던 이 기부금 공제의 특례조항(세법 170조)에 요새 말들이 많다. 국회에서는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찬성했지만 당장 세수 감소를 걱정하는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모양이다. 순이익의 15%로 한도를 올리고 그냥 5년이 아니라 이익이 나는 5년간 추가 공제 기회를 주되 이 특별법에 시한을 두지 말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어쨌든, 유효기간이 막 지났거나 임박했지만 사용에 문제가 없는 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내는 약국도 있고 판매 날짜가 경과한, 그러나 하루나 이틀 정도 냉장고에 두고 먹어도 문제가 없는 우유를 기부하는 브롱스의 델리도 있다. 간단하게 폐기처분시켜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쉬운 방법을 마다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들고 가는 불편을 감수하는 그 사장님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사람 사는 것이 꼭 돈만은 아니다. 옆 사람에 대한 정성과 배려, 그리고 이웃에 대한 따뜻한 말 한마디와 환한 미소. 그런 것들이 세상사는 진짜 맛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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