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6세때 신청 후 중단 ‘파일 앤드 서스펜드’
▶ 90세 넘어 생존 대비 배우자 혜택 극대화해야
지난 24일 존 핸콕 뉴왁지사에서 열린 ‘소셜연금 세미나’ 참석자들이 전세국 지사장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세계적인 보험회사 ‘존 핸콕 파이낸셜 네트워크’(John Hancock Financial Network) 뉴왁 지사(지사장 전세국)가 지난달 24일 ‘소셜시큐리티 연금혜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소개된 소셜연금 수혜자격과 지금액, 수령시기, 수령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게재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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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가 다가오면 누구나 은퇴후 먹고 살 걱정부터 앞세운다. “편안한 은퇴생활을 할 수 있을까?” “먹고 살 것은 충분한가?” 등등 다양한 과제를 놓고 생각에 빠지곤 한다. 여기에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은퇴는 본인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미래의 자화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은퇴자금을 늘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많다. 특히 소셜시큐리티 연금혜택을 극대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소셜연금 수령을 늦춘다
이전엔 소셜시큐리티 연금과 직장연금이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의 대부분을 책임줘 주었지만 현재 소셜시큐리티 연금으로는 평균 36% 정도의 생활비밖에 충당되지 않는다. 나머지 64%는 은퇴 후에도 일을 하거나 저축한 돈으로 충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사상 최저 이자율, 2000년과 2008년에 이은 또 한차례 증시폭락의 우려, 또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401k나 IRA 등 은퇴계좌의 자금이 고갈될 수 있는 위험 증가 등 지금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은퇴 후 주요 수입원인 소셜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도록 해야 한다. 올해 62세가 되는 동갑내기 김씨 부부가 은퇴계획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부부 모두 소셜연금 수혜자격을 갖췄다. 4년 후 66세 정년이 되면 남편은 2,000달러의 연금을, 부인은 1,000달러의 연금을 받는다. 하지만 그들이 원한다면 25%가 삭감된 1,500달러와 750달러를 금년부터 수령할 수 있다. 이 부부가 66세부터 월 3,000달러의 연금을 받는 대신 62세부터 월 2,250달러의 연금을 받기로 결정(부부의 월 연금액수는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된다)할 경우 3%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90세가 되는 해에 부부의 월 연금액수는 각각 3,435달러와 1,718달러로 인상된다. 62세에 2,250달러에서 시작된 연금이 90세가 되는 해에는 월 5,153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남편 김씨가 90세에 사망하고, 사망 후에는 미망인이 된 부인은 본인의 연금액수 1,718달러 대신 남편의 사망시 연금액수 3,435달러를 물려받는다. 5년후 95세에 부인 김씨가 사망할 경우, 이 부부가 62세부터 95세까지 받는 연금액수는 140만달러가 넘는다.
만일 김씨 부부가 연금을 70세부터 받기로 결정했다면, 남편의 연금액수는 3,347달러, 부인의 연금액수는 1,674달러가 된다. 66세부터 받을 수 있는 부부의 정년 연금액수 3,000달러가 70세까지 기다리자 매월 5,000달러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이유는 70세까지 연금 수령을 연기했기 때문이다. 66세 정년에 이 부부는 ‘파일 앤드 서스펜드(file and suspend)’라는 권리를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에서 행사하면 된다. 본인이 66세 정년이 되었으나, 연금수령 시작 나이는 68세 또는 70세 등으로 연기하겠다는 결정을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 경우 정부에서는 연금액수를 매년 8%씩 4년동안 32%까지 올려준다. 또한 ‘파일 앤드 서스펜드’를 할 경우, 70세에 수령을 시작해도 물가상승률 인상분을 소급해서 주기 때문에, 상황이 허락한다면 70세까지 수령을 늦추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70세에 3,347달러와 1,674달러로 시작한 김씨 부부의 연금 액수는, 3%의 물가 상승율 적용시, 90세에 부부의 연금액수는 6,045달러와 3,024달러로 각각 늘어난다. 남편이 90세에 사망하면서 부인이 6,045달러의 연금을 물려받게 된다. 부인이 95세까지 살 경우, 이 부부가 70세부터 95세까지 받는 연금액수는 220만달러 가까이 된다. 62세부터 연금을 수령했을 때보다, 8년을 기다린 댓가로 70만달러가 훨씬 웃도는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다.
즉 62세에 75% 받을 수 있는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70세로 올리면 132%를 받을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100% 받는 66세이후부터 매년 8%씩 이자가 늘어나 67세 108%, 68세 116%, 69세 124%, 70세 132%가 되는 것이다.
▲소셜연금 혜택 자격
소셜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40크레딧이 필요하다. 크레딧은 사회보장세(FICA)를 납부했을 때 분기당 1크레딧(연간 최대 4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크레딧 40을 채우려면 최소 10년간을 일해야 한다. 수입이 가장 높았던 35년의 수입을 모두 더한 후 420(35년x12개월)로 나눈 금액이 나의 월 연금액수이다. 근무햇수가 35년보다 적더라도 나누는 분모 420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근무햇수가 적으면 연금액수가 크게 줄어든다.
부부중 하나만 혜택자격이 있다면 자격미달의 배우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혼한 전 배우자의 혜택에 근거해서도 수혜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www.ssa.gov 참고.
▲개인연금이 대안책
현재 은퇴 부부가 받는 소셜연금 평균액수는 2,200달러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셜연금 극대화 전략은 은퇴계획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과거 은퇴자의 생활비를 책임져 주었던 또 하나의 주축인 직장연금의 빈자리를 401k나 IRA 구좌 잔액으로 채우기에는 부족해 노후대책에 대한 불안함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날 강의를 맡은 전세국 지사장은 “배우자 중 1명 또는 2명 모두 90세를 넘기는 사례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며 “앞으로는 30-40년간의 노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지사장은 “소셜연금 혜택 극대화뿐 아니라 개인연금(private pension)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안전한 노후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존 핸콕 뉴왁지사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저녁시간 재정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주소: 39899 Balentine Dr., Suite #218, Newark, CA 94560
▲문의: 한성수 (510)418-1098
<정리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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