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송지효가 26일(한국시간)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진행된 영화 ‘만남의 집(차정윤 감독)’ 언론시사회 및 기자간담호에 참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5.09.26 /사진=스타뉴스
배우 송지효가 아버지의 '빚투'(채무불이행) 의혹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21일 송지효 소속사 넥서스이엔엠은 "최근 송지효 배우 부친의 상황으로 회사에 위법성 메일이 전송되어 아래와 같이 입장문 전한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응책"이라며 법률 대리인의 입장을 알렸다.
넥스서이엔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남산은 "최근 넥서스이엔엠은 소속 배우 송지효씨의 부친 관련 사안을 거론한 메일을 수신했다. 메일에는 송지효씨의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가 채무불이행 상태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질의서와 함께 "유명 연예인 부모, TV에서는 여객선 사업으로 유명!"이라는 현수막 시안등의 자료가 첨부되어 있다"라며 "단순한 질의를 넘은 이와 같은 현수막 시안 전송 행위는 누군가가 해당 현수막을 넥서스이엔엠 앞에 게시하여 송지효씨의 명예, 이미지를 훼손하고 나아가 회사의 정상적 영업활동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이러한 행위는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습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경우 또는 정당 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넥서스이엔엠은 위와 같은 자료를 첨부하여 송지효씨의 부친도 아닌 넥서스이엔엠에 보내온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알렸다.
또한 "넥서스이엔엠은 소속 배우의 명예와 인격권, 그리고 회사의 정상적 영업활동을 침해하는 어떠한 형태의 협박, 압박, 부당한 행위도 좌시할 의사가 없으며,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의 위법행위가 반복될 경우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행사할 예정이다"라며 "넥서스이엔엠은 향후에도 소속 배우의 활동에 피해를 끼치는 악의적 행동을 좌시하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다음은 법무법인 입장문 전문안녕하십니까.
넥서스이엔엠 주식회사(이하 '넥서스이엔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남산입니다.
최근 넥서스이엔엠은 소속 배우 송지효씨의 부친 관련 사안을 거론한 메일을 수신하였습니다.
메일에는 송지효씨의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가 채무불이행 상태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질의서와
함께 "유명 연예인 부모, TV에서는 여객선 사업으로 유명!"이라는 현수막 시안등의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질의를 넘은 이와 같은 현수막 시안 전송 행위는 누군가가 해당
현수막을 넥서스이엔엠 앞에 게시하여 송지효씨의 명예, 이미지를 훼손하고 나아가 회사의 정상적
영업활동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법원은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습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경우 또는 정당
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넥서스이엔엠은 위와 같은 자료를 첨부하여 송지효씨의
부친도 아닌 넥서스이엔엠에 보내온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넥서스이엔엠은 소속 배우의 명예와 인격권, 그리고 회사의 정상적 영업활동을 침해하는 어떠한
형태의 협박, 압박, 부당한 행위도 좌시할 의사가 없으며,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의
위법행위가 반복될 경우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행사할 예정입니다.
넥서스이엔엠은 향후에도 소속 배우의 활동에 피해를 끼치는 악의적 행동을 좌시하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끝.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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