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부과하던 60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을 폐지한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비즈니스 업주들이 주노동국, 교통국, 환경보호국, 직원보상위원회, 농무국 등에 지불하던 신청비, 등록비 등 57개 수수료 항목을 없애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방안은 지난 1일 확정된 뉴욕주 2015-16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된 것으로 이번에 구체적인 항목이 공개됐다. 비용은 각 5달러부터 600달러까지 다양하다.
특히 주노동국이 부과하던 수수료 중 ▶업소내 보일러 인스펙션비 25달러 ▶레이저 기기 허가비 600달러 ▶직장안전 상담가 자격증 신청비 100달러 등 30개가 사라진다.
직장상해위원회에 의료기관들이 납부하던 ▶직장상해 X-레이 라이선스 비용 200달러 ▶직장상해 메디컬센터 라이선스 비용 200달러 등 12개 항목도 폐지된다.
이밖에 농산물 도매업자 라이선스 연회비 20달러, 냉동창고 운영비 200달러, 화물 · 운송업체 등록비 50달러 등이 폐지 항목에 포함됐다.
쿠오모 주지사는 "불필요한 수수료들로 인해 비즈니스 업주들이 서류 준비에 시간을 낭비하고 비용부담을 떠안고 있었다"며 "대대적인 수수료 폐지로 뉴욕의 비즈니스 업주들의 성가신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김소영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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