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한<공인회계사>
빨갛게 익은 사과가 먹음직스럽게 열렸다. 금방이라도 따먹고 싶다. 그런데 ‘먹지 말라’는 지침이 애매하게 쓰여 있다. 배고플 때만 먹어라. 날이 어둑해졌으면 먹지 말라. 이렇게 규정이 애매하면 해석은 분분해지게 마련이다.
세금에서는 규정이 애매하다. 원래는 이혼이나 사별 후,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싱글맘들을 위한 것이다. 이혼을 한 뒤에 다시 Single로 돌아가서 높은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Head of Household(HOH) 세금보고는 혼자 사는 싱글이나 결혼은 했지만 각자 세금보고를 하는 Married Filing Separately(MFS) 보다 유리하다.
세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표준공제액이 높고 Earned Income Credit 같은 세액공제 혜택도 크다. MFS는 한쪽이 표준(standard) 공제를 받으면 다른 쪽은 항목별(itemized) 공제를 받지 못한다. 같은 방법의 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HOH의 경우는 MFS 보고를 하는 상대방의 공제 방법과 관계없이, 서로가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혜택이 많으니 많은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그렇게 세금보고를 하고 싶어 한다. IRS 조사에 따르면 HOH로 세금보고를 하는 5명중 1명은 무자격자라고 한다.
그 말은 IRS가 Head of Household(HOH) 세금보고를 더 많이 주시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단지 세무감사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주어진 혜택을 포기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다. 대개 자녀가 없는 쪽은 MFS로, 자녀가 있는 쪽은 HOH로 보고를 하는 것이 세금적으로 유리하다. 물론 나중에 자녀 대학교 학자금이나 건강보험 조건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HOH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12월 31일 현재, 이미 이혼 또는 사별을 했고 총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자녀 등을 183일 이상 실제로 양육했어야 한다. 애매한 것은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지만 다른 집에서 따로 사는 살고 있는 경우다. 이것을 세법에서는
라고 부른다. 1년 중 183일 이상을 따로 살았다면 비록 법적으로는 부부일지언정 HOH 조건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생활비 계산할 때는 옷값이나 학원비, 외식비, 병원비, 교통비, 집 모기지 상환 원금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가끔 본인 소유의 주택인 경우 렌트 시세를 넣어서 계산하자는 손님도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 조카는 되지만 사촌은 안 된다. 함께 사는 애인을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Head of Household로 하겠다는 것도 틀리다.
꼴 보기 싫은 남편도 되는데 왜 애인은 안 되냐고 따지면 나도 할 말이 없다. 세법은 사랑으로 잴 수 없는, 그저 모자란 사람들이 만든 규정일 뿐이라고 설명을 해주는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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