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보고 후 대비책]
▶ 소득누락, 비용 과다 청구 땐 100% 통보...전문가 도움 받도록
2014년도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접수가 지난 15일 마감된 가운데 한인을 비롯한 상당수 납세자들은 “혹시, 내가 세무감사를 받는 것은 아닐까”하며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연방 국세청(IRS)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일부 한인들은 계산상의 실수, 또는 불법행위로 IRS의 세무감사 대상이 되기도 한다. 어떤 경우 세무감사 대상자로 분류가 되는지, 또한 감사통보를 받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아본다.
■ 소득 누락이 가장 위험
세무감사는 기간을 정해 놓고 실시되는 것이 아니다. 납세자들은 연중 내내 IRS로부터 감사 통보를 받을 수 있다. IRS는 보통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한 뒤 3년 안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들은 “‘W-2’를 발급받는 직장인이나 ‘1099 양식(Form 1099)’을 받는 독립계약자도 소득을 누락할 경우, 감사에 걸릴 확률은 100%”라며 세금보고 때 일부러 수입을 속이는 행위는 절대 금물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수입은 한정돼 있는데 지나치게 많은 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신청하는 것도 위험하다.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W-2, 1099 양식 등 개인 수입관련 서류는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하기 전에 IRS가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문 회계사는 최근들어 회사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각종 비용(핸드폰 사용, 출장비, 차량 사용, 랩탑 구입, 고객 식대, 경조사비 등)에 대한 공제 신청(Form 2106) 액수가 과도해 감사대상이 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며 반드시 관련 영수증이 있어야만 탈세에 따른 벌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폼 2106’은 업무와 관련,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한 공제를 IRS에 청구하는 서류라 과다 청구의 유혹이 클 수 밖에 없어 IRS 역시 이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소득 누락 혹은 과다(거짓) 청구 사례가 발견 될 경우, 탈세액과 함께 탈세액의 25%에 해당하는 벌금과 3%의 이자까지 더 물어내야 한다. 더욱이 이 같은 이유로 불량 신고자 명단에 이름이 오를 경우 지속적인 감사 대상이 돼 자칫 평생 IRS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기부금 공제신청 액수가 소득의 70~80%에 달하는 한인들이 많은데 소득의 3분의1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뉴욕주는 소득대비 기부금 공제 기준표가 있어 이를 넘길 경우, 감사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IRS도 납세자의 최근 3년 치 세금보고 기록을 검토·비교한 후 공제신청액수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감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증빙서류 확보 어려우면 전문가 도움 요청
납세자들이 IRS로부터 받는 통지서는 ▲조정 통지서(adjustment letter) ▲서면감사 통지서(correspondence audit) ▲대면감사 통지서(examination audit)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조정 통지서는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 또는 IRS로부터 받을 세금환급액이 바뀌었다는 내용으로 세금보고 서류 작성 때 숫자를 잘못 입력한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면감사는 가장 흔한 방식으로 납세자가 제출한 세금보고 서류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다. 납세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대면감사는 감사의 성격과 IRS가 원하는 추가 자료에 대해 설명하고 IRS 감사관과 미팅 약속을 잡을 것을 요구한다.
전문가들은 IRS 통지서 내용에 신속히 대응할 것, 통지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할 것, 가능하면 지난 6년 치 세금보고 서류 및 수입·지출관련 명세서와 영수증을 보관할 것 등을 권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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