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한<공인회계사>
오늘은 저소득층 뉴욕시민들에게 주어지는 세금혜택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가장 많이 빠뜨리는 것이 렌트비 공제다. 한국식으로 하면 ‘세입자 월세공제’라고 번역할 수 있다. 요새 세금 소프트웨어들이 너무 좋아서 대부분의 공제들은 자동으로 계산해 준다. 그러나 뉴욕시 렌트비 공제는 일일이 입력을 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가기 쉽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챙기지 않으면 주는 것도 받지 못한다는 말이다.
뉴욕시 렌트비 공제를 받으려면 양식 208(Property Tax Credit)을 개인세금보고 할 때 첨부하면 된다. 만약 정식으로 세금보고를 안하는 경우라면, 양식 208 하나만 별도로 보내도 된다.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지금이라도 2012년과 2013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렌트가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는다. 금액은 최고 500달러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받는 것은 대부분 몇 십 달러에 불과하다. 최고 한도까지 받으려면 소득보다 오히려 렌트가 더 많아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뉴욕주도 렌트비 세액공제가 있기는 한데(양식 214), 한 달 렌트가 450달러를 넘으면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뉴욕시와 달리 뉴욕주 렌트비 공제를 받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저소득층 뉴욕시민들에게 주어지는 세금혜택에서 뺄 수 없는 것이 Earned Income Credit(EIC, EITC)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연방(IRS)에서만 주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그러나 25개 주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 연방 EIC 혜택의 일정 %를 준다. 뉴욕주는 연방 EIC의 30%, 커네티컷은 25%, 그리고 뉴저지는 20%다. 연방 EIC가 1,000달러라면 뉴욕주는 30%에 해당하는 300 달러의 EIC 세금환급을 해준다는 의미다. 뉴욕시민들은 여기에 5%가 추가되어 연방에서 주는 EIC의 총 35%를 받을 수 다(일부 조정이 있음).
자녀가 2명인 2014년도의 경우, 가장 높은 연방 EIC 5,460달러를 받는 소득 구간이 약 1만4,000 달러부터 2만3,000달러까지다. 그러면 뉴욕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EIC는 35%에 해당하는 1,900 달러다. IRS와 뉴욕주, 뉴욕시 세 곳의 EIC를 합치면 7,000달러가 넘는다. 그러니까 누가 이번에 1만 달러의 환급을 받았다는 소문들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이 외에도 뉴욕 시민들에게는 School Tax Credit과 Household Credit 등의 혜택들이 있다. 물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 혜택 종류별로 총 소득이 얼마 이상이면 받지 못한다는 조건들이 있다. 어쨌든 모든 세금 혜택은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 정치인들의 선거용 선전이어서도 안 되고, 무자격자가 함부로 받아서도 안 된다. 꼭 필요한 곳에 적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그 돈은 우리 모두가 힘들게 번 돈에서 나오는 귀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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