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한인식품협, 주류 판매교육 ‘팁스 프로그램’ 실시
뉴욕한인식품협회(회장 이종식)는 5일 플러싱 협회 사무실에서 주류 판매교육인 ‘팁스 프로그램’을 실시했다.이날 교육 이수자들에게는 쿨스 라잇이 발급하는 이수 증서가 제공됐다.
“방심했다가는 법적 책임까지 질 정도로 주류 판매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뉴욕한인식품협회(회장 이종식)는 5일 플러싱 협회 사무실에서 주류 판매교육인 ‘팁스 프로그램’(TIPS·Training for Intervention ProcedureS)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팁스 프로그램의 전문 강사 자격증을 갖춘 이종식 회장과 구군서 이사장이 강사로 나서 회원들에게 주류 판매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팔지 말아야 하는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등을 설명했다.
특히 이날 교육에서는 적합한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지 꼭 확인, 21세 미만인지 꼭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운전면허증과 주가 승인한 별도의 포토 아이디, 군인 아이디(US Active Duty Military ID), 여권, 영주권 등 만료되지 않은 아이디는 적합한 아이디로 분류되지만 학생증이나 만료된 아이디, 손상된 아이디 등은 부적합한 아이디로 분류되기 때문에 고객이 부적합한 아이디를 내밀 경우, 업소는 술을 판매할 수 없다.
이날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내밀 경우 감별할수 있는 정보도 제공됐다. 본인의 것이 맞는지, 고등학교를 언제 졸업했는지 등의 질문을 통해 고객이 당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후,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술을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구군서 이사장은 “고객에게 술을 판매한 후 사고나 사건이 생겼을 경우 술을 판매한 업주도 법적 책임을 피할수 없다”며 “따라서 술을 판매할때는 고객이 미성년자인지, 술이나 약에 취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교육 이수자들에게는 주류 판매 교육 이수 증서가 주어졌다. 이종식 회장은 “이수 증서를 발급받으면 차후 주류판매 단속에 걸렸을 경우, 벌점을 감점받거나 벌금을 일정 금액 줄일 수 있다”며 “주류 판매 교육과정 이수를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전국에서 일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교육을 받으면 이에 수월하게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추가 적발시 최고 1만달러 벌금 및 주류 판매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뉴욕주 주류국은 봄과 여름, 손님을 가장한 미성년자를 통해 뉴욕시 업소들에서 불법 판매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최희은 기자>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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