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한 <공인회계사>
돈 나무를 심기 위해서 땅을 판다고 치자. 잘 자랄 수 있을 만큼만 땅을 파면 된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멈추지 않는 법이다. 혹시 더 깊게 파면 돈이 더 많이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멈춰야 할 곳에서 멈추지 못한다. 삽질은 계속된다. 결국 탈세의 뇌관을 건드린다. 그리고 터진다. 쾅!
김(金)씨는 가게가 3개다. 퀸즈, 브롱스, 그리고 맨하탄. 주인은 같지만 각각 다른 회사로 만들었다. 김 씨는 법인을 3개나 갖고 있는 그룹의 회장님인 셈이다.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면 소송의 도미노와 세무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란다.
매상이 많아지면 세무 감사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 매상을 전부 합치면 100만 달러가 넘어서 아주 커 보인다. 그러나 세 개로 나누면 40만 달러 안팎의 작은 회사가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IRS의 눈에 덜 띄지 않겠나? 그것이 김씨의 생각이다.
그러다보니 여간 헛갈리는 것이 아니다. 휴대폰 전화비만 해도 그렇다. 청구서를 들고 다니다가 마침 퀸즈 가게에 있을 때는 퀸즈 회사의 수표로 낸다. 만약 맨하탄 가게에 있었다면 그 회사의 수표로 냈을 것이다. 가게 렌트 같은 것은 꼬박꼬박 그 회사의 수표로 지급이 되지만 다른 비용들은 그렇지 않다. 퀸즈 가게의 재료비를 브롱스 가게의 수표로 낸 적도 있다.
그러다보니 매상과 비용이 제대로 연결(matching)이 되지 않는다. 같은 업종인데도 가게마다 마진률 차이가 들쑥날쑥이다. 퀸즈는 손해가 5만 달러 났는데, 브롱스 가게는 이익이 10만 달러다. 그렇다면 원가가 여기 저기 섞였다는 뜻이다. 퀸즈 회사는 탈세를 한 것이고, 브롱스 회사는 잘못을 한 것이다. 만약 그 3개의 회사를 하나로 통합하면 이런 복잡한 문제가 해결된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박(朴)씨는 치과의사다. 주말에도 나와서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일하는데 은행에는 항상 돈이 부족하다. 벌어서 전부 세금으로 나가는 느낌이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를 분할하는 것도 생각해볼 일이다. 순수한 치료를 하는 법인과 빌링이나 사무쪽 일을 하는 법인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하나는 S Corp으로 하고 다른 하나는 C Corp으로 해서 절세효과를 최대로 높일 수도 있다. 가게에서 세일즈 택스를 내지 않는 옷과 세일즈 택스를 내는 휴대폰을 함께 판다면 그 것을 두 개의 법인으로 나누는 것도 세일즈 택스 감사에 대한 막연한 걱정을 줄이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모든 절세의 아이디어에 탈세의 유혹이 생기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돈 나무는 무작정 깊게 판다고 많이 열리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멈추고 삽을 놓는 것도 방법이다. 적당할 때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것이 진짜 삽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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