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 소송 배상액 267만달러 등
▶ 총 채무액 447만달러
20년 넘게 뉴욕을 대표하는 한식당으로 꼽혀온 ‘금강산 식당’(대표 유지성)이 파산 보호(챕터 11)를 신청했다.
금강산 식당의 모회사인 ‘금강 Inc’사는 지난 1일 연방파산법원 뉴욕동부지원에 챕터 11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챕터 11은 법원의 감독 하에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 본보가 입수한 파산보호신청서에 따르면 금강 Inc사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최소 447만달러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채권자는 모두 43개 업체가 기재돼 있다.
특히 채권자 가운데는 금강산 식당을 상대로 노동법 소송을 제기해 267만 여달러의 배상판결<본보 3월14일자 A3면>을 받은 전직 종업원 11명과 대출을 해준 노아은행(93만 달러), 건물주인 KIT리얼티(22만3,000여달러)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 Inc사가 법원에 제출한 채무이행 계획서를 채권단이 수용하면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심리는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에 있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금강산 식당은 지난 1992년 퀸즈 플러싱에 처음 문을 연데 이어 1998년 맨하탄 한인타운에 지점을 오픈하며 한인들의 사랑방 역할은 물론 타인종들에게 한식 문화를 전파하는데 크게 기여해왔다는 평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2월 맨하탄 지점을 폐점한 데 이어 지난 3월 전직 종업원들이 제기한 노동법 소송에서 패소, 270만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어주게 되는 상황에 처하면서 영업에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유지성 사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1심에서 패소했던 노동법 소송에 대한 항소심이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종업원측 변호단이 계좌 동결 조치를 하는 등 방해를 하고 있어 법의 보호를 받고자 불가피하게 챕터 11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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