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원.영상 저작권업체
▶ PEP사, 맨하탄 일대 한인업소 반주기 음원 무단사용
맨하탄 일대의 한인 노래방 10곳이 무더기로 저작권 위반 소송에 휘말렸다.
뉴욕남부 연방법원에 따르면 노래방 반주기 음원 및 영상 저작권 업체인 PEP사는 지난 5일 맨하탄 브로드웨이와 로어맨하탄 등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한인 이모씨와 최모씨, 임모씨, 안모씨, 한모씨를 비롯 일본계 K모씨 등에게 대해 노래방 반주기 음원을 무단 사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PEP사는 이번 소장에서 노래방 반주기에 들어가는 약 10만개의 음원 및 영상은 디스크에 담아 각 업소에 유통·보급되고 있지만, 이들 업주는 디스크를 보유하지 않은 채 인터넷 공유사이트 등을 통해 노래방용 음원을 불법 다운로드 받아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업체 중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뉴욕일원에 노래방 반주기 등도 판매해온 한인 운영의 S모사는 15개 언어 10만개 이상의 음원을 보유하고, 매달 100개의 새 노래를 추가해 주겠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저작권을 갖고 있는 PEP사의 디스크가 없는 기계를 팔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PEP는 이 같은 업소들의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가 한 업소당 최소 2만5,000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으며, 이와는 별도로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기타 피해금과 소송비용 등도 이들 업소들이 배상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한인 노래방을 상대로 한 저작권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9년 미 대형음반 저작권 회사가 지난 2009년 맨하탄 한인타운 노래방이 미 대형 음반 저작권 회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해 4만달러에 가까운 벌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은 바 있다.
특히 한인 노래방이 많은 캘리포니아에는 한국 작곡가들의 미국내 음원 저작권 보호를 대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 회사가 한국 음악 저작권료 징수에 나선 상태다. 현재는 한인 노래방들과 합의단계에 있지만, 합의가 불발될 경우 연방법원 소송을 통해 저작권료를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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