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노래방 반주 음원 무더기 피소 여파
노래방 저작권 ‘복제권’, ‘공연권’ 숙지해야
전문가 "업소내 음악 틀기만해도 음원 저작권법 위반" 주의당부
미국 노래방 반주기 음원 저작권 회사들이 최근 맨하탄 일대 한인 노래방들을 대상으로 무단 음원사용에 대한 소송<본보 5월15일자 A1면>에 나서면서 관련 한인업주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 한인 노래방 업주들은 노래방 반주기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데 소송의 근거가 뭐냐며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노래방 반주기 제조업체가 음반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고, 업주들은 저작권료가 지불된 기계를 들여와서 장사를 하는 것 뿐 인데 저작권 침해라니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는 게 이들의 반응이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노래방과 관련된 저작권은 크게 ‘복제권’과 ‘공연권’ 등 2개 개념으로 나뉘어 있는 만큼 충분히 인지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래방 반주기기를 만든 업체는 원본을 복제하는 ‘복제권’ 범위에 해당하고 복제한 음원을 다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노래방 업주는 ‘공연권’에 해당되며 이에 대해 각각 사용료가 부과된다.
즉, 복제권 사용료는 반주기기를 제조한 회사가 저작권협회에 지급하는 돈이며, 공연 사용료는 노래방 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맨하탄 노래방 반주기 저작권 침해소송은 반주기 복제권에 대한 소송으로 노래방 반주기 저작권업체인 PEP사의 제품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는 등 불법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노래방들의 공연권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소송도 우려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09년 미 대형음반저작권 업체인 BMI사는 맨하탄 32가 한인타운소재 노래방에 대해 무단 음원사용 소송을 걸어 4만 달러에 달하는 배상금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공연 사용료는 한국의 경우 노래방 업소 한방 당 4,500원~7,500원 월정액을 노래방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해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노래방처럼 고객들로부터 입장료 등 돈을 따로 받지 않는 업소들도 음악만 업소 내에 틀어놓아도 음반 저작권에 저촉될 수 있다며 주의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카페나 유흥주점 등 음악을 업소의 이익 창출을 위해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 회사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거나 저작권료를 지불한 뒤 음악을 틀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노래방 반주기가 없는 맨하탄 지역 한인 카페나 식당들도 최근 저작권 회사로부터 저작권료 계약을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미국의 대표적 음반 저작권 회사는 BMI와 ASCAP, SESAC 등 3곳으로 개별 업소별로 계약, 사용료를 받고 있다. 계약 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이뤄지며 비용은 업소의 규모에 따라 연당 1,000~2,000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천지훈 기자>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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