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문회 참석해 이의 제기하면 쉽게 ‘A등급’... 시행의미 퇴색
한 식당 업주가 A 등급 사인을 창문에 부착하고 있다.
“B 등급이요? 청문회에 가서 설명만 잘 하면 A 등급으로 바로 올릴 수 있어요.”
퀸즈 플러싱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 김 모씨는 뉴욕시 위생등급 검사관이 다녀간 후 A 등급을 받지 못하면 반드시 이의를 제기해 청문회(Hearing)에 직접 참석한다. 청문회에서 당시 위생 규정에 어긋났었던 부득이했던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시정 조치 계획을 전달하면 대부분 벌점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뉴욕시 요식업소들의 위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0년 8월부터 시행한 식당위생등급제가 5년째를 맞는 지금 청문회에만 참석하면 쉽게 A등급을 받을 수 있어 기존 위생등급제 시행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식당 업주들은 검사관들이 책정한 위생등급에 불복하기 위해 행정심사위원회(OATH)에 이의를 제기해 청문회에서 심리를 거쳐 최종 위생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2013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진행된 위생등급 청문회 기록에 따르면 이 기간 1만3,000여건의 청문회가 열렸고 이중 절반 이상인 7,000건의 위생등급을 올릴 수 있었다. 이는 청문회에 직접 참석하는 검사관이 4%에 그치고 있어 업주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식당 업주들은 검사관이 처음부터 위반 사항에 대한 이유를 들어보지도 않고 벌점부터 매기기 때문에 바쁜 시간을 쪼개 청문회에 참석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다른 식당 업주 박 모씨는 "검사관들은 벌금을 올리기 위해서인지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리스트 규정에 벗어나면 벌금부터 매기고 본다"며 "어차피 청문회에서 위반 사항이 번복될 것이라면 검사하는 현장에서 벌점을 유동적으로 매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시 보건국은 검사관이 부족해 청문회까지 참석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입장이다. 청문회로 등급을 올리기 수월해지면서 현재 뉴욕시 식당 2만4,000여개 중 A 등급을 받은 식당은 2만925개로 90%에 달한다. <김소영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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