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업원 권리 전단지 배포
▶ 뉴욕주 오늘 네일관련규정 설명회
뉴욕주와 뉴욕시가 최근 뉴욕타임스 네일살롱 탐사보도로 불거진 네일살롱 직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본격 시작한다.
뉴욕시소비자보호국은 19일 ‘네일살롱 직원이 알아둬야 할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전단지를 제작, 배포하기 시작했다.
한국어와 영어, 히스패닉어, 중국어 둥 7개 언어로 제작된 전단지는 특히 오는 21일 네일살롱 행동의 날(Nail Salon Day of Action)을 맞아 오전 7시 5개 보로 30여개 전철역에서 배포될 예정이다.
이 전단지에는 ▶네일살롱 직원들은 시간당 8달러75센트의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1년 동안 8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이민 자격에 상관없이 매년 40시간까지 병가를 얻을 수 있고 ▶건강에 해로운 장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웹사이트(www.osha.gov)를 방문하거나 전화(1-800-321-6742)로 신고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뉴욕주가 네일살롱업계 실태 조사를 위해 구성한 태스크포스도 노동법 등 각종 규정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마련한다.
20일 오전 10시 미드-맨하탄 도서관(455 Fifth Ave) 6층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는 뉴욕주 노동국과 건강보건국, 재정국, 노동자보상위원회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네일 업주와 노동자들이 알아야 할 각종 규정에 대해 강연한다. 설명회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있다.
이날 행사는 뉴욕한인네일협회와 민권센터가 협력단체로 참여하며 관심있는 한인은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문의: 718-460-5600<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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