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챕터11 신청은 영업방해 따른 부득이한 결정”
금강산 식당 유지성(왼쪽에서 세 번째)대표가 파산보호(챕터 11)신청의 배경을 설명하며 금강산 식당을 반드시 지켜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동법 소송 상대 변호인 측 은행계좌 동결 시켜
TD뱅크에 새 계좌 개설 수표 발행 정상 영업 중
<속보>금강산 식당(대표 유지성)은 20일 최근 파산보호(챕터 11)를 신청한 것<본보 5월14일자 A1면>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악의적인 영업방해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유지성 금강산 식당 대표는 “이번 챕터11 신청은 노동법 소송을 걸어온 상대 변호인 측이 지난 판결문만을 갖고 식당의 은행계좌를 동결시키는 등 영업 방해를 해와 부득이하게 내린 결정”이라며 정상 운영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 동석한 김상진 뉴욕김치 대표도 “지난 15일 연방파산법원 판사가 상대 변호인 측의 금강산 식당 은행계좌 동결 요구를 불법으로 판결했다”면서 “이번 판결에 따라 TD뱅크에 금강산 식당 은행계좌를 새롭게 개설, 이미 수표를 발행하는 등 정상 영업이 한창”이라고 말했다.
금강산 식당 직원들도 이날 금강산 식당의 이번 챕터 11 신청과 관련 “각종 오해와 루머가 많다”며 직원들이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만큼 고객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이용을 호소했다.
유지성 대표는 이날 챕터 11에 대한 해명과 함께 지난달 267만여 달러의 배상판결<본보 3월31일자 A3면>을 받은 노동법 소송과 관련,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유 대표는 “이번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한 후 “금강산 식당은 노동법 소송과 관련 제2, 제3의 피해자(한인 소기업)가 나오지 않도록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1심에서 패소한 이번 노동법 소송은 현재 항소법원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항소법원 경우 1심 판결에 대한 법적인 잘못여부 만을 따지기 때문에 90% 패소할 것으로 전망, 대법원 소송에 총력을 다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강산 식당은 21일 노아은행(93만 달러)과 건물주인 KIT 리얼티(22만3,000여달러) 등 주요 채권단과 만나 채무이행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챕터 11 신청서에 따르면 금강산 식당의 모회사인 ‘금강 Inc’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최소 447만 달러가 넘으며 채권자는 최소 43개 업체에 달한다.
<이진수 기자>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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