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료 가장 비싼 SF 시간당 39.65달러 벌어야
▶ 전국 평균은 19.35달러
[2베드룸 하우징 임금]
현재 시간당 9달러인 LA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오는 2020년 15달러로 인상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도 시간당 최저시급을 2018년까지 15달러로 점진적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시애틀 역시 올해 4월부터 시작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그러나 이들 3개 도시의 최저임금 근로자들은 시급이 지금 당장 15달러로 일괄 인상된다고 해도 주거비를 전체 소득의 30% 이내로 제한할 경우 2베드 아파트를 임대할 여력이 없다. 이는 최저임금 생활자들의 생계비에서 주거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 2베드룸 하우징 임금(2 bed room housing wage)
전국 저소득층주택연합(NLIHC)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월세가 가장 높은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유틸리티 경비를 포함한 주거비가 소득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2베드 아파트를 임대하려면 시간당 최소 39.65달러를 벌어들여야 한다. 이를 2베드룸 하우징 임금이라 부른다.
가주 전체를 놓고 보면 2베드룸 하우징 임금은 시간당 26.65달러이다. 현재 미국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이고, 캘리포니아 최저임금은 시간당 9달러이다. 캘리포니아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을 기해 10달러로 상향조정된다.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할 경우 2베드룸 하우징 임금은 시간당 평균 19.35달러로 미국 근로자 평균 시급보다 4달러 이상 높다.
▲ 주택임대 여력 감소
근년 들어 아파트를 비롯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렌트비가 천정부지로 뛴 반면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다. 자연히 서민들의 주택임대 여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국 50개 주를 통틀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1베드 아파트 월세를 편안하게 감당할 수 있는 곳은 전무하다. 29개 주가 연방 정부보다 높은 최저시급을 주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렌트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전체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NLIHC의 계산에 따르면 최저임금 중간 값 수령자가 1베드 아파트 월세(전국 중간 값 기준)를 감당하려면 주당 86시간을 일해야 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NLIHC 연구원들은 소득 대비 렌트비용 비율을 적정수준으로 간주되는 30%로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벌어들여야 하는 소득을 산출했다. 렌트비용에는 유틸리티 경비가 포함된다. 이는 근로자들의 주택임대 여력을 측정하기 위해 연방도시주택개발부가 고안한 공식이다. 렌트비용이 전체 소득의 30%를 넘어가면 주거비가 과도한 것으로 간주된다.
▲ 대도시 근로자 렌트 감당비 순위
유틸리티를 포함한 2베드 아파트 렌트비용을 소득의 30% 이내로 유지하려면 샌프란시스코의 정규직 근로자들은 시간당 39.65달러를 벌어들여야 한다.
2위는 코네티컷의 스탬포드-놀웍으로 개인 혹은 가족 구성원들이 시간당 총 37.37달러의 소득을 올려야 한다.
동일한 조건을 적용했을 때 적정 수준의 렌트를 감당하기 가장 어려운 주는 하와이다. 하와이는 시간당 가구 소득이 31.61달러가 되어야 수입의 30% 선에서 2베드 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다.
현재 하와이의 최저시급으로 보아 개인의 경우 4개의 일자리를 동시에 가져야 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
워싱턴 DC의 사정도 만만치 않다. 시간당 가구소득이 28.04달러여야 한다.
캘리포니아의 2베드룸 하우징 임금은 시간당 26.65달러다. 워싱턴 DC와 캘리포니아 주민은 2베드룸 하우징 임금에 도달하기 위해 개인의 경우 한꺼번에 3개의 최저임금 일자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영경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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