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일업 ‘종업원 권리장전’포스터
▶ 쿠오모 ‘근무환경 개선 소비자 협조 당부’
민승기(왼쪽부터) 뉴욕한인회장(선관위 선출)과 이상호 뉴욕한인네일협회장,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 유도영 이사장, 이승렬 전 회장이 기자회견 후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욕한인네일협회>
‘종업원 권리장전(The Nail Salon Workers Bill of Rights)’ 포스터를 부착하지 않은 네일업소들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9일 레티샤 네임스 뉴욕시 공익옹호관과 함께 맨하탄의 뉴욕 공립 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업원 권리장전 포스터 부착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시작으로 네일업계 근로환경 개선 캠페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네일 업주들이 부착해야 할 권리 장전 포스터를 직접 소개했다.
종업원 권리장전 포스터는 최저임금 액수와 식사시간 및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 훈련비용 지불 요구 금지 등 종업원과 업주와의 관계에서 업주들이 꼭 알고 지켜야 할 법규들이 적혀 있다. 업주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종업원의 모국어로 된 포스터를 부착해야만 한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와 함께 네일업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네일살롱 이용자들이 매장에 들어가면 먼저 업주에게 ▶직원들이 최저임금을 받는지 ▶오버타임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매장내 적합한 환기시설이 있는지 ▶뉴욕주 사업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지 등을 꼭 물어볼 것을 요청했다.
그는 “만일 ‘예스’라는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바로 나와서 다른 가게로 가라”며 “소비자들의 이같은 협조는 네일업계의 근로환경을 빠르게 개선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주는 네일살롱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질문이 담긴 휴대용 팜 카드(Palm card)도 뉴욕주 전역에 걸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종업원 권리장전 포스터와 휴대용 팜 카드는 웹사이트(www.ny.gov/programs/nail-salon-safety-what-you-need-know)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뉴욕한인네일협회의 이상호 회장과 박경은 수석부회장, 이승렬 전회장 등 임원들이 참석했다. <최희은 기자>
A2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