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고객들에 지급 ‘휴대용 질문카드’ 내용 황당
네일업주에게 질문할 내용이 적힌 휴대용 카드.
뉴욕주가 네일살롱에 종업원 권리장전(Bill of Rights) 포스터 부착을 명령하고, 고객들에게 휴대용 질문카드를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본보 5월30일자 A2면> 일부에서 주정부가 “고객들을 네일업주 감시자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이 일고 있다.
뉴욕주가 지난 29일 발표한 종업원 권리장전 포스터는 영어와 스페인어, 중국어, 한국어 등 10개 국어로 제작됐으며 ‘네일업소 직원들의 권리’라는 제목 아래 팁을 받을 경우와 안 받을 경우, 40시간 초과시 최저임금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주는 ‘절대 팁이나 임금을 가져갈 수 없다’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할 수 없다’ ‘식사시간을 거부할 수 없다’ 등의 6가지 권리와 모든 종업원이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음을 주지시키고 있다.
문제는 네일살롱 고객들에게 배포하겠다는 휴대용 질문 카드의 내용이다, 영어와 스페인어, 중국어, 한국어 등 4개국어로 제작된 이 카드는 ‘네일살롱을 이용할 때 질문해야 할 5가지 항목이 적혀있다. 질문은 ▲종업원들이 최저임금과 시간외 수당을 받고 있는지 ▲종업원들에게 마스크 등 적절한 보호장비가 지급됐는지 ▲환기가 잘 되고 있는지 ▲네일살롱 면허가 잘 보이게 붙어있는지 ▲직원들의 권리장전 포스터가 잘 보이게 붙어있는지 등이다.
주정부는 특히 고객들이 네일살롱에 들어가서 이같은 질문을 한 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나와 다른 곳을 이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접한 소비자들은 네일살롱을 관리해야 할 담당 공무원의 일을 고객에게 하라는 것이냐며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 한 고객은 "어떤 손님이 네일살롱에 들어가서 업주에게 종업원 임금 잘 주고 있나, 보호장비 잘 지급하냐고 질문할 수 있겠느냐"며 반문했다.
뉴욕한인학부모협회의 최윤희 공동회장은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일부 타민족 업소의 종업원 인권침해와 불법사례들을 전체 한인업소의 문제인 것처럼 비치게 한 것도 잘못됐지만 시민들을 감시자로 만들겠다는 발상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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