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지급기록 없는 한인업소 적발 잇달아
▶ 위생국 법규위반 등 추가 단속 우려 목소리도
뉴욕주에 이어 뉴저지주 한인 네일업계도 노동법 단속 비상이 걸렸다. 뉴저지주당국이 지난달 말부터 뉴저지 전역의 네일 업소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미지급 등 노동법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기습 단속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인 네일업소 밀집지역인 북부 뉴저지와 중부 뉴저지 등을 중심으로 약 2주전부터 검사관들이 일제히 들이닥치면서 노동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한인업소들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까지 적발된 한인업소는 10여곳. 파악되지 않은 사례까지 합치면 훨씬 많을 것이라는 추산이다.
실제로 이스트 브런스윅과 노스 앨링턴 등 한인 네일 업소에 검사관들이 이미 방문했으며 인근 지역으로 단속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관들은 주로 종업원의 근무 시간 기록, 페이롤 기록, 종업원의 명단과 주소, 근무 시작일 등 종업원 개개인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주 부재시에는 검사관들이 준비해야 할 서류 리스트를 전달하고 3~4주 뒤 재방문해 위반 티켓을 최종 발부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뉴저지에서 네일재료 도매상을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한인 네일 업소들에 잇따라 검사관들이 방문,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며 “인근의 한 업주는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오버타임을 지급하고 기록까지 다 확보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관이 어찌나 꼼꼼하게 찾았는지 기록상 일부 빠진 항목이 지적되면서 티켓을 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직원들과 일대일 심화 면담을 진행하는 등 예년에 비해 검사를 강도 높게 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뉴저지네일협회측은 이번 기습 단속과 관련, 뉴욕주 노동국의 태스크포스 가동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뉴저지 주정부 관련 부서의 추가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노동국 단속이 뜨면 그 이후에는 연이어 라이선스, 위생국 조사관이 들이닥쳐 관련 법규 단속에 나선다”며 “노동국 단속은 으레 있는 일이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업주들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게다가 뉴욕주 네일업계의 노동법 준수 여부가 이슈가 되면서 뉴저지에까지 그 여파가 부는 건 아닌가 싶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뉴저지한인네일협회는 오는 29일 뉴저지주정부 관계자를 초청, 노동법과 세법 등 네일업주를 위한 세미나를 진행한다.
<최희은 기자> choih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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