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캘리포니아 종업원 상해보험 시스템은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섰다.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묻지마 식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서 비용부담을 안게 된 사업주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한 묘수(?)를 찾기 위해 필사적이다. 나이가 들어가면 몸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 과연 어느 수준까지를 ‘종업원의 상해’로 규정해 보상받는 구조로 만들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한다.
예를 들어 보자. A씨는 지난 10년간 여러 차례 이직을 하며 총 7명이 넘는 고용주와 일했다. 주로 소매점과 식당이었다. 이 기간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으로 넘어선 A씨는 허리와 어깨, 무릎 등에 통증을 갖게 됐으며, 스트레스성 불면증도 갖고 있다.
그는 최근까지 약 1년을 간헐적으로 일해온 식당을 그만두고 이 고용주를 상대로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걸었다. 반복되는 일의 특성으로 몸의 여러 곳이 아프게 됐으며, 정신적인 고통까지 생겼다는 이유였다. 물론 그는 자신의 몸이 지난 10년에 걸쳐 악화된 것을 알고 있었다. 결국 그는 1만 달러에 육박하는 보상금을 받았다.
치과에서 리셉셔니트스로 일한 B씨는 일을 그만둔 후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했다. 사유는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손목과 팔에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아직 케이스가 진행 중이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그는 최소한 수천달러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씨 케이스의 경우 상해보험사는 합의를 하고 케이스를 마무리 지었다. 이로 인해 A씨가 일했던 식당의 상해 보험료는 크게 올랐다. A씨가 식당에서 일하기 전부터 몸이 아팠다는 식당주인의 주장은 현실적인 방어 도구가 되지 못했다. A씨의 상해보험 클레임은 딱 그 식당주인과의 고용기간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A씨는 의사의 진찰과 치료기록에 이 식당에서 일하면서부터 아파졌다는 말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B씨의 고용주인 치과의사는 보험이 없었다. 치과의사의 눈물겨운 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케이스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종업원을 대변하는 변호사 사무실은 크게 반응이 없다. 무보험 고용주가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최후의 보루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이를 지불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식으로 케이스가 늘어날수록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율은 점점 올라가고, 실제 클레임이 발생한 고용주들의 상해 보험료는 크게 오르거나 심할 경우 보험사에서 아예 받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위험부담을 안고 상해 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는 고용주들이 점차 늘고 있다. 종업원 상해 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목적뿐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세금보고 하는 임금지급 금액을 줄여온 고용주들은 새로운 법인체를 설립하는 등 갖가지 묘수를 짜낸다.
무보험이었던 영세업자가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에라도 걸리게 되면 해결이 요원해진다.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제대로 싸워 보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렇다고 클레임 금액을 0으로 만들지도 못한다. 무한정 무시한다고 끝날 일도 아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집 등 재산이라도 있다면 고용주 대신 돈을 쓰게 된 주정부는 그 고용주의 재산에 유치권(Lien)을 행사하게 된다.
확대 해석일수도 있으나, 종업원 상해보험 시스템이 이렇게 남용되게 된 것은 공격적인 미국 법률시스템의 탓도 있지만, 건강보험제도의 실패에서도 기인하지 않는가 생각된다. 평소에 예방의학 차원에서 현실적인 비용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병원의 문턱이 낮았다면,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계기로 자신의 모든 건강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과욕은 줄지 않았을까?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