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목사/ 칼럼니스트)
뉴욕한인회가 지난 5월 1일 두 개의 취임식을 갖고 양 편이 각각 ‘정통’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은 34대 회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된 민승기 회장이고, 또 전직회장협의회에서 임시총회를 열어서 부정선거라고 민 회장을 탄핵하고 선출한 김민선 회장이다. 역대회장 측은 민회장 당선 무효소송을 했고, 민 회장 측은 김 회장 측을 뉴욕한인회 로고 및 호칭 불법 사용을 걸어 소송을 하는 등 몇 가지 민·형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담당 변호사들이 보완자료 제출을 하기 위해서, 또 판사의 심리를 위해서 판결이 금방 날 것 같지 않다. 법정판결이 나더라도 양측 다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한다. 김 회장 측은 뉴욕한인회 임시사무소를 설치했다. 그렇다면 두 개의 뉴욕한인회로 분리되어 장기화될 전망인데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그 결과는 뉴욕한인회가 대표성을 상실하고 결국 한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외면 받게 된다는 것이 자명하다. 예를 들면 본국으로부터 신임영사가 부임했으나 어느 쪽도 방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언론도 식상해서 점차 보도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인사회의 인심이 두 패로 갈라지기 때문이다. 행사를 양쪽에서 개최하면 어디로 갈 것인가 고민하다가 가지 않는 게 마음 편하다고 결정하게 되고, 각 단체행사에서는 누구를 초청할까 고민하다 결국 둘 다 안하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한인회장을 고집부리고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두 명 회장은 하나의 뉴욕한인회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문제를 해결 할 길은 없겠는가? 첫 번째는 법정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어떤 명분으로든 합의를 해서 대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는 것이다. 나이스 하게 경선을 합의하든지, 양측이 대국적인 통합을 해서 두 팀의 인재들이 한마음으로 한인회 행사를 이끌어가던지, 혹은 임기를 나누어서 하던지 방법을 찾아서 전직회장협의회 심의와 임시총회를 열어서 승인 받으면 될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양측 다 항소하지 않고 첫 번 법정판결을 승복하겠다고 합의하고 한인들 앞에 미리 각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명분 없는 소모성 법정공방을 중지해야 할 것이다. 법정싸움이란 결국 큰 돈 쓰고 변호사만 좋은 일 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뉴욕한인회 분쟁의 핵심은 뉴욕한인회관 재산권에 있다. 비영리단체의 재산은 마음대로 매각하거나 잉여이익을 낼 수 없다. 비영리 단체의 재산은 궁극적으로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단체는 사용권만 있다는 게 정답이다. 그렇다면 장기리스 한다든가 매각해서 재개발 하겠다는 계획은 한인들의 동의 없이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 한다.
그러므로 그 동안 뉴욕일원을 떠들썩하도록 한인사회의 분열을 야기하고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할 ‘이슈는 더 이상 없다’ 두 개 뉴욕한인회 대립을 해소하고 다시 하나 되기 위해서 역대회장단협의회와 대표성 있는 커뮤니티 리더들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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