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출발한 뉴욕행 여객기내에 설치된 TV가 비행 중 다리 위로 떨어져 부상을 당한 50대 한인여성이 아시아나 항공사를 상대로 100만 달러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뉴욕에 거주하는 한인 이모씨는 지난 5일 뉴욕주 퀸즈지법에 접수한 소장에 따르면 뉴욕에 거주하는 이씨는에 지난 5월23일 인천을 출발해 뉴욕으로 향하는 아시아나 항공기 보잉777(Z22편)에 탑승해 이륙한 지 1시간 만에 이씨가 시청하고 있던 TV가 다리 위로 떨어지며 부상을 당했다.
이씨는 부상 직후 승무원에게 고통을 호소했으나 파스 한 장과 알약 5개, 얼음찜질만 갖다 주고는 별다른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씨는 승무원에게 책임자인 사무장의 대처를 요구했지만 ‘사무장이 취침 중’이라고 답변하고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하는 등 응급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직후 퀸즈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결과 연골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 치료비 등을 요구했으나 아시아나측은 ‘증거를 제출하면 고려해 보겠다’고 답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재숙 변호사는 “기내에서 승객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승무원은 즉시 캡틴에게 보고하고, ‘기내방송’을 통해 의사나 간호사가 있는지 확인해서 지원을 요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무원들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 항공 측은 TV 모니터가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라 통로를 지나가던 한 승객이 치면서 떨어진 것이며 사고 후 항공기 내에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 관련 승객이 있는지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승객 역시 의사를 부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고 뉴욕 도착 후에도 피해 승객에게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했으나 승객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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