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하원 네일규제 완화안 통과…주지사 서명만 남아
7월부터 네일 업소들이 종업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상품이나 본드를 구입하도록 의무화한 규제 조항이 삭제됐다. 또 이달 15일부터 시행된 종업원들의 마스크, 장갑, 보안경 착용 의무화도 종업원이 원할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대폭 완화됐다.
뉴욕주하원은 19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네일살롱 근무환경 개선 방안<본보 5월 19일자 A1면> 개정안(A7630)을 통과시켰다. 지난 17일 주상원을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이로써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다.
이번 법안은 당초 오는 7월1일까지 모든 네일업소가 사업면허를 취득할 시 반드시 보증회사나 보험회사에서 본드나 보험상품을 구매토록 한 내용이 빠졌으며, 대신 추후 뉴욕주 재무국에서 인증한 보험상품을 내놓으면 네입업소가 필요에 따라 구입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또 6월15일부터 모든 종업원의 마스크와 장갑, 보안경 등 위생보호 장비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이 종업원이 요구할 시 업주가 이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단, 업주는 직원이 요구할 시 곧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위생보호 장비를 상비해둬야 한다.
라이선스를 소지하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한 업주들을 최대 구금까지 할 수 있도록 한 형사법 적용 내용도 삭제됐으며, 대신 최대 2,500달러의 벌금만 부과하도록 수정됐다.
규정 위반 업소들에 대해 주당국이 곧바로 폐쇄 조치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업소가 행정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 판결 나오기 전까지 폐쇄조치를 보류하도록 했다.<김소영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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