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주먹구구 식 업무 처리를 막기 위해 ‘서울시 조합 등 정비사업 표준행정업무규정’을 18일 고시했다.
시는 이번 고시에서 우선 조합 임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도록 했다. 시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은 조합원 모두에게 배분돼야 한다는 점, 정비사업 특성상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수익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임원 성과급 지급 금지를 명문화했다.
시는 또 사업비 대여 등 계약서를 작성할 때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들의 연대보증을 금지했다. 연대보증을 이유로 조합 등 임원들이 관련 업체 등 의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단 총회에서 연대보증을 의결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휴면조합’ 제도를 도입해 6개월 이상 실질적인 활동이 없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임원 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휴면조합에서 벗어나려면 조합장 등이 사업 재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대의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외에 시는 또 매년 임원 보수에 대한 정보를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했다. 각 조합과 추진위원회는 1년 내에 이날 고시된 표준행정업무규정을 반영한 자체 업무 규정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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