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씨는 신문을 보며 한숨을 지었다. 지난해 100명이 넘는 한인이 시민권을 반납했고, 그 주된 이유가 해외금융계좌 납세준수법(FATCA)시행에 따른 한미간 개인금융계좌 정보공유 때문이라는 기사 때문이다.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한지 10년이 넘은 한비씨는 올해를 사업 확장의 해로 계획할 만큼 자신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몇 년 전 처음으로 해외재산보고(FBAR) 의무에 대해 알게 된 이후, 가족과 자식을 위해 한국에 두고 온 자산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몰라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다.
남들처럼 미국에서 사는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지난 10년간 자신이 미국에서 이루어놓은 모든 일들을 한 번에 버리는 것이 되고, 해외자산보고 위반에 따른 벌금을 그대로 낸다면 자신이 차후 가족들을 위해 놓고 온 한국의 자산 대부분을 잃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무지로 비롯된 일이 마치 자신이 고의적으로 해외자산을 숨기고 미국에서 세금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했다는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이,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한비씨에게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회계에 대해 무지한 한비씨는 회계사가 미리 준비한 개인세금보고서(tax return Form 1040)의 숫자들만을 검토하고 사인을 하라고 하는 곳에 사인을 했을 뿐, 세금보고서에 자신의 해외자산 유무에 대한 물음항목이 있는지도 몰랐다.
최근 FATCA 시행으로 자신의 명의로 된 한국의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가 미 국세청에 전달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개인 세금보고시 Form 8938을 통해 그러한 계좌를 보고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고, 빨리 이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했다.
변호사 종진씨에 의하면 한비씨의 경우와 같이 해외자산보고문제에 고의성이 없다면, 해결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해외자산보고 문제와 관련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자진신고프로그램 참여(OVDP) 또는 OVDP참여했는데 벌금이 과하게 산정될 경우 OVDP참여를 철회(Opt Out)한 후 고의성여부에 대한 감사를 받는 방법이 있다. 한비씨 경우 고의성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작년 말부터 시작된 간소화된 자진신고 프로그램 (SFCP)를 이용하면 벌금의 규모를 대폭 줄일 수 있다. 고의성의 유무는 가장 첨예한 이슈인데, 자신의 상황을 솔직히 털어놓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회계사에 자신이 불리한 사실관계를 얘기할 경우, 이는 나중에 밝혀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반면 변호사에게 하는 얘기는 변호사와 클라이언트간의 비밀대화 (privileged communication)에 해당하므로 이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자산보고 문제의 해결 준비를 위해 한국자산 관련 미납부된 세금 산정, 가능한 벌금의 산정 등은 회계사를 통해 준비를 하되, 미 국세청과의 직접적인 대화는 변호사를 통해 하는 것이 좋다. 종진씨는 한비씨 주변사람들의 조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혀 권할만한 일이 아니라고 했다.
첫째, 자산을 그렇게 돌린다는 것 자체가 법을 고의적으로 어겼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고, 둘째, 그 자산을 빼돌린들 후에 자식들에 증여 유산 등으로 그 출처를 밝혀야 할 때 더 낭패를 볼 수 있으며, 셋째, 시민권 영주권 포기 등은 포기에 따른 세금납부의무를 모르고 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종진씨는 “문제를 정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편법을 동원하면 언젠가 더 큰 짐이 되어 돌아올 것이네”라고 강조했다.
최근 미 국세청은 회계사가 개인세금보고를 준비하면서 세금보고자의 해외금융자산 유무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 하는 글을 발표했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 해외자산신고 미이행에 따른 벌금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도 있음을 시사 하는 것이다. 한비씨는 즉시 자신의 한국금융계좌자료와 한국국세청 세금납부 등의 기록을 준비해서 종진씨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최현석 변호사 (최&박 로펌 CHOI & PARK, LLC, 212-695-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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