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가철 한국방문 무심코 장조림 갖고오다 JFK 세관 적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직원들이 공항 검색대에서 한 남성의 수화물을 검사하고 있다.<사진출처=CBP>
CBP 과일.육류.씨앗 등 중점 단속
김치.고추장.건어물류 등 반입 가능
세관신고서 거짓작성 무작위 검사
1차 적발시 최대 1,000달러 벌금
여름방학 휴가철을 맞아 지난 달 자녀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던 주부 김모(44)씨는 귀국 길, JFK 공항에서 낭패를 봤다. 고향집에서 챙겨 준 장조림을 갖고 입국하다 세관 검사원에 적발된 것.
세관 검사원은 “육류는 반입이 금지된 물품인데도 이를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벌금까지 물리려했으나 김씨가 “모르고 한 일”이라고 강변하면서 벌금 없이 장조림만 압수되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이달 초 자녀를 만나기 위해 뉴욕을 방문한 한모(65)씨도 소시지를 갖고 입국하다 세관 검색에 걸렸다. 한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세관신고서에 소시지 반입을 기입하지 않았지만 무작위 검사에서 반입 금지물품인 소시지(육류)가 적발돼 역시 압수를 당했다.
한씨는 “자녀가 좋아했던 제품이라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가져온 것”이라며 “모르고 한 일이라고 사정해 간신히 벌금은 면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름방학 시즌, 반입 금지물품 규정을 잘 몰라 육류와 한국산 과일 등을 소지하고 입국하다 공항 세관단속에 걸리는 한인들이 속출 하면서 규정 숙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한인들 경우, 반입금지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오려다 수백 달러의 벌금까지 내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전 반드시 ‘입국심사서(I-94)’와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데 이 세관신고서에 미국 내 반입 금지물품이 잘 나와 있다.
세관신고서 11번 항목으로 과일과 식물(야채 등), 식품, 곤충, 육류, 동물 등이다. 만약 이 가운데 하나라도 소지하고 있다면 ‘Yes’ 항목에 체크, 세관에서 샘플 검사를 받은 후 허가를 받아야 미국 내 반입이 가능하다.
만약 반입 금지물품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No’ 항목에 체크 했다가 무작위 검사에 걸릴 경우, 거짓신고로 1차 적발 시 최대 1,000달러까지 벌금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세관신고서에 자진 신고한 경우, 벌금 없이 압수만 당한다. 상용으로 들여오다 적발된 경우, 벌금은 최대 1만 달러까지 뛸 수 있다.
CBP가 중점 단속하고 있는 반입금지 물품은 ▶육류와 만두, 소시지, 기타 육류 성분이 들어 있는 전통 식품류 ▶과일, 씨앗, 뿌리가 남아 있는 자연 상태의 농산물 및 흙이 묻은 생물 ▶FDA 인증이 없는 의약품 등이다.
반면 ▲김치와 같은 반찬류 ▲된장과 고추장과 같은 소스류 ▲김, 생선, 젓갈, 오징어 등 해산물은 자유롭게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멸치나 쥐포 등 건어물도 반입에 문제가 없으며 ▲조미료나 꿀, 기름, 식초 등도 반입이 가능한 품목들이다.
CBP는 현재 무작위로 X-레이 검사나 전수 검사 등을 실시, 반입금지 물품들을 찾아내고 있다.
JFK 공항의 한 한인 관세사는 “여름방학 휴가철을 맞아 한국을 다녀오는 한인들 중에 CBP의 식료품 반입 단속 내용을 모르고 세관을 통과하려다 곤욕을 치르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며 “과일이나 육류가 집중단속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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