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단속 강화.임금 미지급 등 신고 급증
네일살롱 새 규정 숙지업소 아직도 많지 않아
뉴욕타임스가 16일 뉴욕 일원의 네일살롱 관련 노동착취와 임금차별 등을 보도한 탐사 기사 보도 후 네일 업계에 변화가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인터넷판에서 ‘네일살롱 학대 단속 후 얻은 이익 그리고 몇몇의 저항(Benefits, and some resistance, as New York Cracks Down on Nail Salon Abuse)’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지난 5월 자사의 네일 업계 불법 노동환경 고발 보도 후 여전히 많은 업소들이 뉴욕주의 새로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지만 뉴욕주 정부의 단속 강화와 네일 업계 임금 및 팁 인상 등 긍정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지난 두 달 동안 뉴욕주 태스크포스에 의해 755개의 네일 업소가 검사를 받았으며 1,79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주정부의 관계자를 인용, 보도했다. 또한 단속 강화로 과거 뉴욕주 노동국에 접수된 네일 살롱 신고 건수는 과거 1년에 30건에 불과했으나 임금 미지급 등 임금관련 신고가 지난달에만 63건에 달한다는 점도 변화로 꼽았다.
이어 지난해 뉴욕주 노동국이 이례적으로 광범위한 단속을 벌여 29개 비즈니스를 기습했으며 이 기습 단속은 신문이 노동국에 네일 살롱에 대한 단속 정보를 문의한지 한 달 후에 실시됐다고 보도했다.
이외에도 롱아일랜드 네일 살롱에서 일하는 종업원 펭 수씨와 웨체스터의 미세스 모레노 씨의 사례를 들어 이들이 각각 임금 인상과 함께 점심시간을 보장받는 등 전반적으로 종업원들의 삶이 개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팁도 5~15% 증가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100곳의 맨하탄 네일 업소와 10여명의 노동자와 업주를 인터뷰한 결과 네일살롱 업계 전반에 걸친 변화가 골고루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업소의 40% 이상이 여전히 뉴욕주가 새롭게 채택한 ‘노동자 권리 장전’ 포스터를 매장에 부착하고 있지 않으며 아크릴 손톱을 붙이거나 만들 때, 손톱을 갈 때 착용해야 하는 호흡 마스크를 착용한 곳도 15%에 불과하다는 것.
그나마 규정에 맞는 마스크를 사용한 곳은 3곳에 불과하다며 8월 초까지 2,900개의 업소를 방문, 새 규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뉴욕시의 입장을 덧붙였다.
한편 신문은 부정적인 반응의 예로 한인 네일업계의 사례를 들며, F네일살롱의 경우 법을 지키려는 업주로 인해 근무시간이 줄어든 직원들이 오버타임잡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새롭게 착용해야 하는 보호 장비 규정과 관련, “너무 심하다. 우리는 항상 착용할 수 없으며 우리가 하는 일은 그리 위험하지 않다”는 M 네일살롱 업주 한인 이모씨의 말을 인용보도하기도 했다,
신문은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뉴욕일원 네일살롱 업계 종업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파헤친 탐사 기사를 대서특필, 큰 파장을 몰고 오며 왜곡보도를 이유로 한인 네일업계의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최희은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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