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 고민? 이제 날려버리세요.”
뉴호프 크레딧 서비스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팀이 크레딧 교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레딧 교정 전문 업체다.
뉴호프 크레딧 서비스측은 “섣부르게 크레딧 교정 작업을 했다가 교정은 커녕 크레딧 뷰로에 의해 특정 기록이 자신의 것이라는 내용이 확정되면 이를 다시 삭제하는 것은 어려워진다”며 크레딧 교정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즉 크레딧 교정은 가능하지만 교정을 시도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뉴호프 크레딧 서비스측은 전문 변호사팀이 만들어낸 3000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근거로 “나빠진 크레딧에 대한 성형수술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바로 1970년 닉슨 대통령 시절 제정된 연방법 ‘Fair Credit Reporting Act(FCRA)’를 효과적으로 활용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률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바로 30일 조항. 소비자는 자신의 크레딧 기록에 대해 케이스별로 크레딧 뷰로인 익스페리안(Experian), 에퀴팩스(Equifax) 트랜스 유니온(Transunion)에 기록 조회와 조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조사 청구가 들어오면 크레딧 기관은 30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의 내용이다.
30일 이내에 이들 크레딧 뷰로는 해당 케이스에 대해 ‘완벽하고 정확하고 입증할수 있는(100% complete, accurate and verifiable)’ 근거 자료를 내놓아야 하며 숫자 하나라도 잘못됐을 경우 이 케이스는 크레딧 기록에서 삭제돼야 한다는 것.
뉴호프 크레딧 서비스측은 “3대 크레딧 기관에서 매월 발생하는 신규, 변경, 삭제 등의 업데이트 건수는 40억건이 넘고 매일 들어오는 크레딧 기록 조사 청구 건수는 기관별로 수만건에 달하기 때문에 30일 이내에 천문학적 건수들을 일일이 정확하고 완벽하게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30일 뒤에도 정확하고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내놓지 못하면서도 크레딧상의 나쁜 기록을 지우지 않는다면 연방기관인 FTC(Federal Trade Commission)에 소를 제기,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크레딧 뷰로는 엄청난 벌금을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FTC의 조사가 크레딧 뷰로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크레딧 뷰로가 소비자의 기록 수정·삭제 요청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 지울수 있는 기록으로는 ▶연체 ▶파산 ▶콜렉션 ▶주택 압류 ▶ 숏세일 등이 모두 해당되며 크레딧 점수 상향 조정도 가능하다.
뉴호프 크레딧 서비스측은 “고객의 90% 이상이 입소문과 추천으로 형성돼 있으며 고객별 맞춤 교정 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게 만족할만한 결과를 끌어내고 있다”며 “무료 크레딧 상담 및 크레딧 점수 무료 체크 서비스도 제공하며 서비스에 불만족시 100% 환불 뿐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보상금으로 1,000달러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어 문의:516-574-2577 ▲플러싱 사무소:163-25 Depot Rd Flushing
<최희은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