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미성년자들의 여권 발급 시에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된다.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발급 신청 및 분실 신고 관련한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최근 부모 중 한명이 다른 부모의 동의 없이 18세 미만인 자녀의 여권을 발급 받아 자녀를 동반하여 출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종전에는 부모 중 한명의 동의만 필요로 했지만 앞으로는 법정대리인인 부모 모두의 동의를 필요로 하게 된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의 서명은 대표 친권자 한명만 하도록 돼 있다.
미성년자 여권 접수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이종국 기자>
o 공동친권이며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
- 법정대리인 동의서 기재, 대표 친권자가 서명
- 대표 친권자 혼자 영사관 방문 여권신청 가능
- 부모여권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여권용 사진 1매, 본인여권, 체류신분(영주권 또는 비자),
수수료(현금 45달러)
o 단독친권(이혼, 사별 등)이며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신청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단독친권자가 기재, 서명
- 단독친권자가 여권신청
- 단독친권자 여권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여권용 사진 1매, 본인여권, 체류신분(영주권 또는 비자),
수수료(현금 45달러)
o 18세미만 미성년자가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유학생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대표친권자 인감증명서
- 부모 여권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여권용 사진 1매, 본인여권, 체류신분(영주권 또는 비자),
수수료(45달러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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