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국제공항(LAX)에서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제 서비스들이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침에 대한 제동걸기에 나선 LA 시의회(본보 7월31일자 보도)가 5일 공항에서의 차량공유제 서비스 규제 권한을 시의회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내려 당분간 이들 서비스의 전면 공항영업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16일 LA 공항위원회가 우버나 리프트의 차량이 LAX 구역에 들어와 손님을 태우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LA 시의회는 5일 이같은 규제권한을 공항위원회에서 LA 시의회로 귀속시키고 우버 등의 공항영업 확대를 우선 보류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 반대 2로 통과시켰다.
LA 시의회는 앞으로 20일 이내에 해당 계획안을 재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발표하거나 공항위원회에 되돌려보내 수정안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안에 반대표를 던진 시의원은 데이빗 류 4지구 시의원과 마이크 보닌 11지구 시의원이다.
이 안에 찬성한 시의원들은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들이 운전자들을 선정할 때 공항택시 선정 수준의 신원 및 범죄기록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추가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18개월 간 LAX 내에서 규정위반 문제로 티켓을 받은 운전자들 가운데 4명의 우버 운전자들이 범죄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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