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영사관-한인법조단체 11일 야간 서비스 제공
한국에서 금융거래나 사업과정에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남가주 일원의 한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이 제공된다.
LA 총영사관은 오는 11일 오후 6시30분부터 LA 법률보조재단(1102 Crenshaw Blvd. LA)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기소중지 등 형사절차’와 관련한 법률문제에 대한 한·미 원스탑 야간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인변호사협회(KABA)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날 법률상담은 ▲한국에서 고소를 당했으나 한국 수사기관과 연락이 닿지 않아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가 된 경우 ▲여권갱신 신청을 하더라도 여권갱신이 거부된 경우, 그리고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횡령·배임사기·배임사건 등 기소중지 상태인 한인들에게 관련 형사절차 및 기소중지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관할지역 내 한국법 상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기소중지는 전체 법률상담 건수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수요가 높다”며 “한자리에서 한·미 양국의 법적 조언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이번 법률상담에 그간 기소중지된 상태로 한국 입국은 물론 한국 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아온 한인들이 많이 참석해 큰 도움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LA 총영사관에서는 이번 법률상담과는 별도로 지난 2013년부터 기소중지자가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 현지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46건의 기소중지 사건 재기 신청서가 접수됐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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