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집중취재-시큐리티 디파짓 분쟁- 아파트-민박집 각종 명목으로 공제
▶ 절반 이상 깎이자 분쟁조정 쇄도, 입주 때 문서화·사진증거 남겨 두도록
한인 유학생 유모(32)씨는 최근에 이사를 나온 샌타모니카의 아파트 건물주를 상대로 소액재판을 제기했다.
입주 당시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2,000달러를 예치했는데 이사 후 건물주가 반환한 금액은 그 절반인 1,000달러에 불과했기 때문. 유씨는 “아파트를 청결하게 사용했고 특별히 수리할 곳이 없는데도 디파짓에서 1,000달러나 제한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소액재판을 통해 터무니없는 디파짓 공제액을 돌려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LA 한인타운 지역 한 민박집에 방 하나에 세들어 살았던 김모(28·여)씨는 디파짓 800달러를 몇 달째 못 받고 있다. 구두계약으로 한 달씩 집세를 내던 김씨는 열악한 주변환경과 집주인의 사생활 침해가 잦아지자 이사를 통보했고 그때부터 디파짓 싸움이 시작됐다.
김씨는 “집주인은 두 달 만에 사는 곳을 옮긴다며 디파짓을 돌려줄 생각은 안 하고 되레 윽박지르는 상황”이라며 “애초 구두계약을 했고 허가 받은 민박집도 아니라 해결 방법을 못 찾고 있다”고 난감함을 표했다. 남가주 지역에서 한인 세입자들이 아파트나 민박집을 렌트할 때 이처럼 시큐리티 디파짓을 둘러싸고 건물주와 겪는 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
한인사회에서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한미연합회(KAC) 4.29분쟁조정센터와 한인타운 세입자 보호 네트웍(KTDN)에 접수된 렌트 관련 분쟁조정 신고 중 3분의 2에 달하는 65%가 아파트 렌트와 관련된 민원이며 특히 시큐리티 디파짓 갈등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분쟁의 가장 큰 이유는 세입자들이 렌트계약 만료 후 돌려받는 디파짓의 액수가 터무니없이 적거나 아예 이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인타운 지역의 한 아파트를 렌트했던 유학생 박모(25)는 시큐리티 디파짓 가운데 청소비 명목으로 400달러를 청구 받고 600달러만 돌려받은 경우. 박씨는 “입주할 때처럼 집을 깨끗이 사용했는데 청소비 400달러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액재판이라도 청구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또 민박집과 하숙집과 같은 단기 숙박 장소의 업주와 입주자들 간에도 디파짓을 둘러싸고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는 입주자들의 불만이 많고 업주들은 계약에 따른 것이라며 분쟁을 벌이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다.
특히 시큐리티 디파짓 분쟁은 세입자과 건물주 간 계약이 문서가 아닌 주로 구두로 이뤄지는 데다 서로 시각 차이 때문인 경우가 가장 많다는 게 분쟁조정 기관들의 분석이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 위해 청소 및 수리비를 주장하고 세입자는 돌려받는 디파짓이 너무 적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렌트비를 내지 않았거나 계약이 끝난 뒤 청소 및 각종 수리비가 예상될 경우 건물주는 시큐리티 디파짓을 사용할 수 있다. 단, 건물주는 세입자 이사 후 3주 내에 시큐리티 디파짓을 반환해야 하고 청소 및 수리비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청구해야 한다. 청구액은 정확한 사용 내역을 명시해야 하고 세입자는 영수증도 요구할 수 있다.
4.29 분쟁조정센터는 디파짓 분쟁 해결하기 위해서 세입자와 건물주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입자는 아파트 렌트 때 ▲문서 계약서 작성 ▲렌트비 영수증 확보 ▲사진 증거확보 등이 향후 문제발생 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LA 법률보조재단 (323)801-7987, KAC (213)365-5999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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