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국민들 대상 국내 거주기간 등 관련세법 개정키로
한국 정부가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을 포함해 전세계 재외국민들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강화한다.
한국 정부가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되는 요건을 ‘종전 2년 중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하’에서 ‘2년 중 183일(6개월) 이하’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세 과세 부과를 결정하는 거주자 판정 기준과 동일하게 2년중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미주 한인들은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은행계좌를 포함해 증권과 파생상품, 보험계좌에 보유한 현금이나 주식, 채권, 펀드 등을 포함한 모든 금융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LA 총영사관 류상민 부총영사는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재외동포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거주자 판정 기준과 별개의 내용”이라며 “정부는 지난해 8월 해외 거주자를 가장한 탈세 방지를 막는 차원에서 거주자 판정 기준을 기존의 ‘1년 중 183일 이상 체류’에서 ‘2년 중 183일 이상 체류’로 강화했지만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대상자는 ‘2년 중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하’로 과세 기준과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중 183일을 초과할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신고 대상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나 법인뿐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지만 한국 국세청에 세금보고 의무를 갖는 주재원과 유학생, 단기 체류자 등 비이민 한국인 등을 포함한다. 미 영주권자라도 한국에 거주할 경우, 신고의무가 있어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을 오가는 미 영주권자들도 이 같은 개정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체결된 한국과 미국 국세청의 한미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등 국가간 협정을 통해 납세자 금융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관련 정보를 다룰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도록 했으며, 교환 대상인 금융정보에 대한 보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금융사 법인과 직원을 함께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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