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단속반 기습조사, 15개이상 업소 영업중지 명령
이번 주 커네티컷의 노동법 단속에 걸려 영업이 중지된 한 네일업소 창문에 위반 티켓이 붙여져 있다. <사진=브랜포드세븐닷컴>
노동국, 옐프 등 온라인 실린 리뷰 바탕 급습 리스트 작성
적발업소 대다수 1만~4만달러 벌금 부과
협회, 10일 노동법 세미나 등 대책 마련
뉴욕과 뉴저지에 이어 커네티컷 네일살롱 업소들에도 노동법 위반 단속 바람이 몰아치면서 영업 중단 조치를 받는 한인 업소들이 속출하고 있다.
6일 한인 네일업계에 따르면 커네티컷주 노동국의 특별 단속반이 지난 3일부터 브랜포드와 스탬포드 지역을 중심으로 25개 업소를 기습 방문해 조사를 벌여 이 중 23개 업소에 대해 영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기습 조사를 받은 25개 업소 중에는 상당수가 한인 업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영업중지 명령을 받은 업소들은 요구받은 서류와 벌금을 낼 때까지 영업을 재개할 수 없다.
노동국 단속반은 현재 2인 1조로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일반적인 노동국 관련 서류 뿐 아니라 세금 등 광범위하게 고용 관련 서류를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속반원은 우선 업주들에게 종업원의 ▲고용 계약서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 증명 ▲종업원의 인적사항 및 급여가 기입된 W-4 등을 요구하며 종업원의 1대1 면담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종업원들의 합법취업 자격을 증명하는 I-9폼 제시를 요구하는 등 이민 신분까지 확인하는 이전에는 볼 수 없는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임금을 체불했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 등 위법 건수, 종업원 1명당 최소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브랜포드의 한 한인 업소는 수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돼 현재 변호사 선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단속은 무작위 급습이 아니라 리뷰 사이트를 참고, 의혹이 있는 업소들이 단속 대상으로 우선 선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와 관련 노동국 관계자는 인터넷 비즈니스 리뷰 사이트인 ‘옐프(Yelp)’에 실린 소비자나 종업원의 리뷰를 바탕으로 임금 관련 불법 의혹이 있는 업소들을 급습 리스트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경호 커네티컷네일협회장은 “이번 단속으로 15개 이상 한인업소들이 영업 중지 명령을 받았으며 이중 일부는 당국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영업을 재개한 상황”이라며 “적발된 한인 업소들의 대다수가 1만~4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 여름 커네티컷 주지사가 악덕 업주의 팁과 임금 강탈을 뿌리 뽑겠다고 공표 한 후 대규모 단속이 시작된 것”이라며 “단속이 전역에 걸쳐 계속될 것으로 보고 협회차원에서 이를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를 위해 오는 10일 커네티컷 뉴헤이븐 한인교회에서 노동법 세미나를 실시하며 현재 업주들이 준비해야 하는 노동법 관련 양식을 배포하고 있다.
한편 댄 맬로이 커네티컷 주지사는 종업원들에게 체불 임금을 돌려주도록 한 기존 법을 개정, 업주가 체불임금의 2배를 되돌려주도록 하는 법안(Bill914)을 통과시켰다. 커네티컷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9달러15센트로 팁에 관련 없이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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