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에서 총기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시의회를 통과한 다연발 탄창 소유금지 조례안이 7일 에릭 가세티 LA 시장의 서명으로 최종 법제화됐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그동안 다연발 탄창의 제조 및 판매는 금지돼 왔으나 이를 소지하는 것은 관련 조항이 없어 살상무기 규제에 허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날 조례안 발의자인 폴 크레코리언(왼쪽 두 번째부터) 시의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세티 시장이 서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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