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10월6일까지 가입해야
▶ 한인업소 타격우려
뉴욕주 네일살롱에 임금보증보험 의무화…한인업소 타격 우려
뉴욕주가 네일살롱 업주들에게 오는 10월6일까지 4만∼12만5,000달러 규모의 임금보증보험(Wage Bonds)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는 종업원 노동보호 조치에 들어갔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최저임금 이하나 임금 체불의 피해를 막기 위한 임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네일살롱 임금보증보험 규정에 따르면 업주는 임금보증보험(Bond)을 이날부터 60일 이내인 오는 10월6일까지 구입해야 한다.
또 ▲종업원이 2~5명인 업소는 최소 2만5,000달러 ▲6~10명은 4만 달러 ▲11명~25명은 7만5,000달러 ▲26명 이상은 12만5,000달러 커버리지 상품을 마련해야 한다. 보험요율을 5% 적용하더라고 업주들은 매년 2,000~6,250달러의 보험금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간 내에 보험을 구입하지 않는 업소들은 벌금, 비즈니스 라이선스 박탈,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의 목표는 네일 살롱 종업원이 업주를 상대로 한 체불임금 지급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업주가 경제적 이유로 체불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업주에게 고용기금보험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종업원은 법적으로 받아야 할 임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업주는 재정적 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금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주정부는 이날 오후 9개의 보험회사를 웹사이트(www.dos.ny.gov)를 통해 이같이 공시했다.
하지만 공청회 등 새로운 규제안 실시에 앞서 선행됐어야 할 절차들이 생략되거나 미뤄진 채 보험 규모와 시행명령부터 발표하는 등 뉴욕주 정부의 성급한 절차에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임금보증보험 규제안이 발표되기도 전인 지난 주 임금보증보험 미구입을 이유로 네일 업주들의 비즈니스 라이선스 갱신 및 신규 발행을 중단하는 등 규제안 발표 및 시행과 관련, 순서를 무시하고 시행에 급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임금보증보험으로 인해 매년 수천달러의 보험금 부담이 발생, 업주들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어서 시름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이상호 뉴욕한인네일협회장은 “새로운 법이 적용되는 것인데 60일의 유예기간은 너무 짧아, 1년 등 최대한 장기간의 유예기간을 주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며 “수천달러의 보험액수가 한인 업주들에게 큰 부담이기 때문에 문을 닫는 업소들이 많이 생기고 전반적으로 업계가 크게 침체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주정부는 새롭게 도입한 네일살롱 종업원 견습생 제도(Trainee Program) 시행에 따라 견습생 희망자는 온라인(www.dos.ny.gov/licensing/nails/traineeregis.html%5Cn)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이날 발표했다. <최희은 기자>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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