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훔친 소셜넘버로 융자 · ID 새로 만들기
▶ 연방거래위 주의 당부… 수수료 선불 등 피해도
크레딧 점수를 올려주겠다며 소비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내는 신종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크레딧 점수 개선(Credit Repair)관련 사기는 크게 두 가지다.
크레딧 정정기관 직원을 사칭해 소비자들에게 접근, 크레딧 기록에 올라 있는 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라고 권하는 것과 훔친 타인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제공하며 융자를 신청하라고 권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최근 들어 ‘크레딧 문제? 문제없습니다(Credit Problems? No Problems)’, ‘당신의 나쁜 크레딧 없애드립니다. 100% 보장(We Can Erase Your Bad Credit. 100% Guaranteed)’, ‘새로운 신원을 만들어 드립니다. 합법(Create a New Credit Identity. Legally)’과 같이 사기성 내용이 담긴 광고들이 TV와 온라인 등에 등장,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밝혔다.
FTC는 ▲신용점수를 올려줄 테니 수수료를 선불로 내라고 요구하는 행위 ▲새로운 신원(New Credit Identity)을 만들어주겠다고 보장하는 행위 ▲무료로 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알려주지 않는 행위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큰 액수의 부채를 크레딧 기록에서 삭제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행위 ▲구체적인 실천계획 없이 무작정 크레딧 점수를 올려주겠다고 보장하는 행위 ▲일을 시작하기 전 고객에게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라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FTC 신종사기 전담직원은 “소비자들은 에퀴팩스(Equifax), 엑스페리안(Experian), 트랜스유니언(TransUnion)등 3대 크레딧 평가기관으로부터 1년에 한 번씩 크레딧 리포트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고 크레딧 전문 웹사이트 ‘크레딧카르마 닷컴’(creditkarma.com)에서 역시 무료로 크레딧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며 “크레딧 리포트에 부정확한 카드사용 금액이나 부채 액수가 기록되어 있을 경우, 크레딧 평가기관에 연락해 잘못된 정보를 정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 소비자들이 직접 이들 기관을 통해 크레딧 점수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방법을 잘 숙지,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이다.
크레딧 점수는 주로 소비자의 부채가 크레딧 한도액의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이 ‘비율’(ratio)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채비율이 한도액의 10%를 넘지 않는 것이 이상적으로 30%가 넘으면 매달 밸런스를 페이오프해도 크레딧 점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카드빚은 사용가능 금액의 3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들은 카드빚이 한도액의 30%를 넘으면 이메일 또는 텍스트 알림을 통해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크레딧 점수 개선 관련 사기 신고: 1-877-FTC-HELP 혹은 ftc.gov/complaint <이진수 기자>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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