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이자 주간지 ‘미디어워치’ 발행인인 변희재(41·사진)씨가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인터넷 매체와 방송인 김미화(51·여)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12일 변씨가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와 GO발뉴스(고발뉴스), 김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씨에 대한 기사 내용은 언론인의 도덕성이나 준법성 문제에 관한 공적 논쟁을 유발할 수 있는 공공의 이해에 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도 공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해당 기사는 진실한 내용에 해당하거나 오마이뉴스 등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고모씨는 지난해 11월 ‘변희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 검찰 송치’라는 제목으로 “변씨가 자신이 대표로 있던 한 업체 직원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했다.
이후 변씨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에 진정을 제기해 임금체불 위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회신을 받았고, 이에 오마이뉴스는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확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라는 정정보도문을 올렸다.
하지만 변씨는 “허위보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오마이뉴스, 김씨 등을 상대로 1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장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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