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정절차 후손에 복잡 독립운동 사실 모르기도 미국에 미전수자 12명
뜻깊은 광복 70주년이 된 2015년 현재 미국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한국 정부로부터 훈포상을 받은 독립유공자들이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본보 12일자 A1면 보도) 독립투사로 인정됐으나 후손을 찾지 못해 훈장이 전수되지 못하거나 선대의 유공 사실을 몰라 유공자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후손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가보훈처 등에 따르면 1949년부터 정부가 독립운동과 관련된 포상 전수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파악된 유공자는 총 1만3,930명이다. 그러나 훈포장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921명에게 돌아가야 할 훈장과 표창은 주인 또는 그의 후손을 찾지 못해 보훈처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 가운데 미주 지역의 독립유공자 훈장 미전수자는 12명으로 집계됐다.
국가보훈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년간 유공자 후손 찾기 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나, 후손 스스로 유공자의 유족임을 증명해야 하는 절차적 복잡함과 언어적인 문제점 등으로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고 현지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한인역사박물관 민병용 관장은 “유족이 사실증명을 하려면 가족관계 증명서나 기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당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을 뿐더러 후손 대부분이 선대의 유공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또한 후손들이 유공자의 유품과 공적 기록을 가지고 있더라도 국외 후손들은 한글을 몰라 유족 증명 신청서조차 작성하지 못 한다”고 안타까워하면서 보훈 당국이 후손 찾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일부 독립유공자가 활동 당시 일제의 탄압을 피해 가명을 쓰거나 혹시 후대가 피해를 볼까봐 본인의 행적을 알리지 않거나 지움으로써 유족들이 관련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독립유공자 포상신청 절차는 포상여부 조사, 공적 조사서 작성, 접수(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가능), 승인, 관련서류 제출, 조사 및 심사, 결과 통보 과정을 거친다. 가장 첫 단계인 훈장 미전수 독립유공자 여부 확인 등 명단은 국가보훈처 및 정부 웹사이트(http://e-gonghun.mpva.go.kr/user/RewardDisList.do)에서 가능하며 서류는 한국 국가보훈처 공훈 심사과나 LA 총영사관에 제출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인정 요건은 직계비속 및 방계가족으로 후손 인정을 위해서는 족보, 제적등본(가족관계 증명서) 출생, 사망증명서(외국) 등 독립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가 제출돼야 한다.
정부는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그 유족에게 ▲보상금과 연금 ▲사망일시금 ▲생활조정 수당 ▲교육보호 ▲취업보호 ▲의료보호 ▲대부 ▲국립묘지 안장 ▲정착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후손으로 입증될 경우 업적과 훈·포장 등에 따라 월 52만~188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support/support111.asp)로 접속하거나 전화(1577-0606, 044-202-5457)로 문의하면 된다.
<김철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