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보건국 새 단속 규정
▶ 영업중일 경우 인스펙션 대비 유료 컨설팅 제공
쓰레기통 관리.사차암모늄 용액 사용 기준 완화
경고 문구 및 라벨 부착 등 정보관련 규정 강화
최근 뉴욕시 보건국이 신규 서비스를 추가하고 일부 단속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는 등 규정을 변경했다. 지난 18일 열린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와 맨하탄 한인회 주최 ‘제4회 비즈니스 엑스포’에서 뉴욕시 보건국 관계자들이 제공한 이들 새로운 규정을 지면을 통해 소개한다.
■인스펙션 대비 무료 컨설팅 서비스
뉴욕시 보건국은 최근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도입했다.
대상은 인스펙션 및 등급제를 적용받는 요식업소로, 모든 설비를 갖춘 상태지만 개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 컨설팅 서비스는 매장내 문제점에 대한 인스펙션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위반 사항이 적발되더라도 벌점 및 벌금 등은 부과되지 않는다.
이미 개업,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보건국 조사관으로부터 인스펙션을 받은 적이 없을 경우에는 100달러의 컨설팅 비용이 부과된다. 인스펙션이 끝난 후,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더욱 유의해야 하는지 매장 상태를 분석한 인스펙션 리포트를 받아볼 수 있다. 만일 발견된 문제점들이 심각한 수준일 경우, 이를 바로잡을 때까지 보건국이 일시적인 영업 중단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전에 인스펙션을 받은 경력이 있는 업소들에는 400달러의 컨설팅 비용이 부과된다. 컨설팅 서비스 신청은 전화(646-632-6001) 또는 infobfscs@health.nyc.gov 로 하면 된다.
■어떤 규정, 어떻게 바뀌었나
뉴욕시 보건국은 지난 7월 식품 안전 규정에 대한 제 81조를 변경했다. 먼저 완화된 규정을 살펴보면, ▶손씻는 씽크대의 쓰레기통을 덮거나 발로 작동하지 않아도 되며 ▶쓰레기를 해충 방지용 공간(쥐, 파리, 바퀴벌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공간)에 보관하지 않아도 되며(용기는 해중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관해야 함) ▶사차암모늄용액을 식기 및 유리잔 접시 소독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1회용 포크 및 컵 등의 입과 닿는 표면이 오염되지 않게 보관해야 하며 ▶고객의 재활용 컵에 음료나 음료를 리필할 때 컵 테두리가 음료 배출 장치에 닿아서는 안된다. 특히 경고 문구 및 라벨 부착 등 정보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직접 만든 저온 살균하지 않은 주스를 병에 담아 판매하는 식당은 여기에 재료, 식품 첨가물, 유통기한 날짜, 주스 포장업체의 이름과 주소, 냉장보관 문구(Must be kept refrigerated), 저온살균하지 않았음을 알리는 경고 문구 (Warning: This Product has not been pasteurized. It may contain harmful bacteria that can cause serious illness, especially in children, elderly persons and persons with weakened immune system) 등을 용기에 부착해야 한다.
또한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포함 음식의 최저 조리 온도는 화씨 155도에서 150도로 변경됐다. 익히지 않거나 덜익은 음식의 경우, 메뉴에 이에 대한 경고문(Consuming raw or undercooked meats, poultry, seafood, shellfish or eggs may increase your risk of foodborne illness)을 추가해야 한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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