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한해 평균 2,500건 가량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그린벨트에서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상반기에만 1,374건으로 나타났다.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10년 1,993건, 2011년 2,339건, 2012년 2,581건, 2013년 2,591건, 2014년 2,581건 등 매년 평균 2,417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기준 그린벨트 면적이 가장 넓은 경기도(약 1,175㎢)에서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행위 5,206건이 적발돼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253㎢)에서 1,641건, 인천(88㎢)에서 1,349건, 서울(151㎢)에서 767건, 대전(305㎢)에서 766건의 불법행위가 드러났다.
불법행위 중에는 그린벨트에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짓거나 증축한 경우가 6,470건으로 최다였다. 토지형질 변경이 3,933건, 축사를 창고로 전용하는 등 용도변경이 1,716건이었다. 불법으로 물건을 적치한 경우가 772건, 기타가 554건이었다.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그린벨트에서 건축물 건축과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벌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지방자치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이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각 지자체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후에도 불법이 해소되지 않으면 강제철거 등에 나서야 하지만 민원이나 반발이 심해 실제로 철거를 집행하기는 쉽지 않다. 또 빈곤층이 그린벨트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집으로 삼아 살아가는 등 ‘도의적으로’ 강제철거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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