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대금 못갚는 한인업체들
▶ 미수채권 회수, 공격적 전략 줄줄이 법정에
LA 다운타운의 한인 원단업체 F사는 지난해 문을 닫았다. 한국의 수출업체로부터 원단을 수입하며 지급 보증을 받았던 한국무역보험공사(구 수출보험공사)로부터 미수채권 회수소송을 당한 직후였다. F사의 사정은 이랬다.
극심한 경기침체로 영업부진에 시달리면서 원단 수입대금 7만여달러를 갚지 못했다. 그러자 원단 수입 당시 지급보증을 해줬던 무역보험공사는 지난해 10월 이 업체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미수채권 회수소송을 제기했고, 이로 인해 크레딧이 나빠진 F사는 원단 무역거래가 끊겨 급기야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F사는 폐업했지만 소송은 계속됐다.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는 지난 7월 F사와 한인 업주 T씨에게 미수금과 소송비용을 포함한 9만7,000달러를 무역보험공사에 변제하라고 판결했다.
■현황
이처럼 최근 LA 법원에는 F사처럼 수입대금을 갚지 못한 한인업체들을 상대로 무역보험공사가 제기한 미수채권 회수소송이 크게 늘고 있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무역보험공사 측이 LA 지역 무역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미수채권 회수소송 중 현재 계류 중인 건만 10건이며, 2014년 이후 제기된 소송을 포함하면 22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LA 법원에 계류 중인 한국 정부관련 기관 소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1년간 무역보험공사가 LA 법원에 제기했던 미수채권 회수소송 건수보다 더 많은 것이다.
무역보험공사는 공격적인 채권추심과 엄격한 신용조사로 인해 미수금 규모가 2014년 168억원에서 2015년 36억원으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연간 500억원대에 머물던 무역보험공사의 미수채권 회수액은 2013년 처음으로 550억원대를 넘어섰고, 2014년에는 864억원을 회수해 전년에 비해 54%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배경
무역보험공사의 소송이 지난해부터 크게 늘고 있는 것은 미수채권 회수를 위한 무역보험공사의 자세가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과거 미수금 사고가 많아 부실 공사라는 오명을 썼던 무역보험공사가 최근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 떼인 돈을 받아내겠다’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소규모 업체들도 소송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한인 원단업체 L사의 K사장은 “과거 한인 무역업계에서는 무역보험공사의 돈을 먹지 못하면 바보 소리를 듣던 시절도 있었다.
수십만달러에 달하는 수입대금을 갚지 않고도 별 탈 없이 영업하던 한인업체도 있었다고 들었다”며 “하지만 요즘엔 5만달러도 되지 않는 수입대금을 갚지 못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신용 추락으로 영업이 어려워진 업체도 있다”고 말했다.
무역보험공사 LA지사 정재용 부장은 “무역보험공사가 지난 2013년부터 해외 채권전담 관리반이 만들어져 소송을 불사하는 공격적인 미수채권 추심활동으로 미수금을 크게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규정은
무역보험공사가 제공하는 무역보험의 일종인 지급보증을 받게 되면 수출업체는 거래은행을 통해 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어 수출대금을 떼일 염려 없이 상품을 수출할 수 있다. 또 수입업체는 수입대금을 선지급하지 않고도 상품을 수입할 수 있어 한국과 교역하는 무역업체들에는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이 필수적이다.
특히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은 팩토링 상품에 비해 이자율이 절반에 불과해 은행 융자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 무역업체들이 선호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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