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투표권 보장에 관한 법률’(CVRA)은 1965년 제정된 연방법과 이후 1986년 연방대법원이 확인한 소수민족의 투표권 보장 판결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소수민족의 투표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없음을 입증하기 쉽게 입법화 된 것이다. 즉, 한 도시에 나타나는 투표 양극화 현상의 반복으로 인해 소수계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경우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투표양극화 현상이 존재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이 법은 2001년에 입법되었고 이후 여러 도시에서 이 법에 근거한 소송이 제기되었다.
풀러튼시와 인접한 애나하임의 경우 2014년 11월 선거에서 68.8%의 찬성으로 지역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안이 통과되었다. 애나하임 주민들의 문제 제기는 어려운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집 앞에 속도 제한 조치가 실시되는데 무려 4년이나 걸린 것에 대한 지역주민의 문제 제기가 이러한 변화를 이끌었다.
현재 지역구 선거제도 개편이 활발히 논의되는 풀러튼도 애나하임과 비슷한 양상이다. 지난 수십 년 간 소수계 시의원은 한 명에 불과하다. 날로 유입되는 소수 민족, 특히 아시아계 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수민족의 참정권은 이에 비례하지 않았다.
선거에 나선 소수계 후보가 있었지만 당선의 벽은 높고 견고했다. 이 결과를 소수계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이 낮아서 그런 것이라 할 수는 없다. 소수계 유권자들에게 단일 선거구제는 제도적으로 불리한 것이었다. 지역구 선거제 개편을 위한 두 건의 소송과 지난 7월의 시의회 화해 결정은 바로 그러한 불리함이 존재했다는 확인이며, 풀러튼에 지역 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확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법과 소송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역구 선거제로 변경이 된다면 시민들의 의견이 나눠지고 풀러튼 주민들이 정겨운 하나의 이웃이 아닌 다른 지역 사람들로 분리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지역구 선거제로 바뀌게 된다면 풀러튼 주민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달라질 것이다.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후보자들 중 누가 우리를 대표할 적임자인지 더욱 관심을 갖게 된다.
주민들의 시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참여와 토론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이 된다. 해당 지역에 살며 주민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는 주민들의 대표를 통해 이러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풀러튼은 다양하고 건강한 의견이 공존하는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또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대의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바이다.
민족학교는 1983년에 설립된 커뮤니티 봉사조직으로 시민참여, 이민개혁, 저소득층 지원, 건강보험 등 여러 분야에서 한인 사회의 고충을 듣고, 함께 아파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한인사회와 함께 성장했다. 민족학교는 풀러튼 투표권 보장법 소송과 이번 화해 결정을 통해 이 지역에서 한인들의 지역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식이 높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또한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변화가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함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앞장서는 이 지역의 모범적인 소수 민족의 대표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민족학교는 지역구 선거제 개편이 지역 사회와 소수 민족의 참정권 보장에 관한 정당한 문제 제기임을 인식하고, 화해 결정에 이르기까지 노력해 온 분들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풀러튼 시의회가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것에도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현재 풀러튼 시의회를 중심으로 지역구 획정 등 첨예한 사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오는 11월부터 지역구 획정에 관한 주민회의와 공청회가 열린다. 11월14일은 특별히 풀러튼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서니힐스 고등학교에서 주민회의가 열린다. 풀러튼 한인들 및 오렌지카운티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민족학교도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지역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힘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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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해라 / 민족학교 사무국장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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