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시장에서 판매한 세탁기가 작동 중 폭발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500만달러 규모의 집단소송을 당했다.
삼성 세탁기를 보유한 샬린 케이 레이는 지난 30일 뉴욕남부 연방법원에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세탁기의 내부 폭발 위험성을 삼성전자가 인지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소비자들에게 분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소장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에 거주하는 레이는 지난 5월 사용하던 삼성 세탁기가 작동을 멈춘 후 바닥에 물이 새어나오는 현상을 경험했다. 당시 탈수 과정에 있던 해당 세탁기는 중심에 위치한 ‘드럼’이 빠른 속도를 견디지 못해 내부 부품이 파손되면서 고장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됐다. 이로 인해 레이는 300달러가 못 미치는 수리비를 부담했지만, 이후 비슷한 케이스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집단소송을 준비해 이날 소장을 제출했다.
레이는 소장에서 “세탁 종료를 몇 분 앞둔 시점 세탁기의 스핀(spin)은 속도가 1,100RPM까지 치솟는다. 이 때 드럼을 지지해주는 부품이 쉽게 노후화돼 내부에서 폭발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소장은 내부 폭발을 일으킨 세탁기 소유주들의 사연과 함께 사진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공교롭게도 레이가 소장을 제출하기 하루 전인 29일에도 비슷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는 지역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지역 ABC 방송은 홀리스프링스에 거주하는 한 가정집에 설치된 삼성 세탁기가 굉음과 함께 폭발을 했으며, 이에 앞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한 가정집에서도 같은 사고가 일어났다고 전했다.
현재까진 이들 모두 레이의 주장처럼 빠른 속도를 이기지 못한 드럼의 이탈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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